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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게임=질병’ 분류 막는 '통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제표준분류 반영해야 하는 현행법 구속력 낮추는 것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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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주(사랑해요4) 2024-07-16 10:08:14
강유정 국회의원이 '게임=질병' 분류를 막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발의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참고하도록 하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국제표준분류의 반영 여부 등을 결정토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행 통계법은 유엔, 세계보건총회 등에서 산업, 질병, 사인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새로운 국제 질병으로 등재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CD-11)가 향후 한국형 표준 질병 분류에 그대로 반영될 전망이다.

그러나 '게임이용장애'를 우리나라 질병분류체계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콘텐츠 산업의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에 2019년 국무조정실에서 의견 조율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연구용역 진행 외 별다른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국제표준분류를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현행 '통계법'의 구속력 때문에 민·관협의체에서 협의안을 도출한다고 해도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등재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마땅한 대책 없이 수수방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협의체 참석자 증언에 따르면, 게임 산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12월 민주당에서 이 사실을 지적하기 전까지 현행 '통계법'의 맹점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에 강유정 의원이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표준분류를 무조건 반영해야 하는 현행법의 구속력을 참고 수준으로 낮추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국내 콘텐츠 산업 보호 필요성이 함께 고려되어 한국 특성에 적합한 표준분류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유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에 도입될 경우 전체 콘텐츠 수출의 67.8%에 해당하는 국내 게임 산업 규모가 2년 새 8조 8,000억 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8만 명의 취업 기회도 줄어드는 등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매우 클 것"이라며 "게임 산업마저 위축되지 않도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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