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 평가위, 자율규제 미준수 누적 게임물 12종 공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기구)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이하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유예기간을 거쳐 미준수 게임물을 오늘 3차 공표하였다.
협회는 2018년 7월부터 강화된 자율규제 강령을 시행하고 있다. 강화된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강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구 내(內) 자율규제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 이하 평가위)는 자율규제 강화 이후 총 12종(온라인게임 1종, 모바일게임 11종)의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차 미준수 게임물 공표 이후, 모바일 게임물 중 Eyougame의 <삼국지M>, NetEase Game의 <대항해의길>이 준수로 전환하였다.
그 밖에 모바일 게임물 중 3종 게임물이 신규 미준수 게임물로 추가되어 2019년 1월 말까지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은 총 12종이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3차 공표에서 총 12종 게임물 모두 해외 개발사 게임물로 국내 개발사 게임물의 자율규제 준수 노력이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