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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루마불’ 제작사 아이피플스, 넷마블 상대로 소송

디스이즈게임 2016-11-23 09:53:22

[자료제공 : PRN]


- 넷마블 <모두의 마블>, 원작 <부루마불> 무단 도용하고 정통 계승한 게임으로 마케팅

- 주사위 숫자 컨트롤∙랜드마크 건설 등 개발자 개성 담긴 게임 규칙 모방해 저작권 침해

- 중소 게임 개발사 상대로 한 대기업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 정상적인 게임업계 생태계 파괴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의 제작사 ㈜아이피플스가 CJ계열 유명 게임 회사인 넷마블을 상대로 저작권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넷마블의 인기 게임인 <모두의 마블>이 자사 모바일 게임인 <부루마불>의 저작권을 침해했고, 모태가 되는 보드게임 <부루마불>에 대해서도 아무런 사용 허가 없이 그대로 베껴 사용하는 등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부루마불>은 ㈜씨앗사가 1982년에 출시한 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700만장이 팔린 국민 보드게임이다. ㈜아이피플스의 자회사인 엠앤엠게임즈는 <부루마불>을 모바일 게임으로 구현하기 위해 원작자인 씨앗사와 독점적, 배타적 사업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모바일 버전의 <부루마불>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2013년 넷마블의 <모두의 마블>(현재 버전)이 출시된 이후 엠앤엠게임즈는 매출이 급감하고 2015년 사실상 폐업에 이르렀다. 반면 넷마블은 <모두의 마블> 성공에 힘입어 2013년 기준 673억원이던 매출이 2014년 3천 6백억원으로 6배 가량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높은 영업 이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넷마블은 <모두의 마블> 보드판까지 제작해 판매하는 바람에 보드게임 원작사인 씨앗사마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현재 ㈜아이피플스는 자회사인 엠앤엠게임즈에 이어 씨앗사와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버전의 부루마불 출시를 앞두고 있다. 더 이상 넷마블의 권리 침해 문제를 간과할 수 없어 법적 대응 절차를 밟게 됐다고 업체 관계자는 전했다.

 

넷마블 <모두의 마블>이 ㈜아이피플스 <부루마불>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거론되는 부분은 크게 2가지다. 첫 번째는 넷마블이 <모두의 마블>의 모태가 되는 보드게임 <부루마불>에 대한 그 어떤 사용 허락도 받지 않은 채 그대로 모방하고, 기존 부루마불의 정통을 계승한 게임으로 소개하며 지속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넷마블은 보드게임 <부루마불>의 원작사인 씨앗사에 모바일 게임 개발에 필요한 라이선스 체결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씨앗사는 앰엔엠게임즈인 현 아이피플스와 독점 라이선스를 체결한 상태였기에 제안을 거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마블은 <부루마불>을 무단 도용해 2013년 <모두의 마블>을 출시했다. 심지어 '<부루마불>이 넷마블을 통해 온라인 게임으로 등장한다', ‘보드게임 <부루마불>을 모토로 삼았다’ 등 기존 보드게임 <부루마불>과의 동질성 및 연계성을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아이피플스 관계자는 모바일 보드게임이라는 영역이 구축되지 않은 당시 상황에서 오랜 기간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 온 <부루마불>을 그대로 계승했다는 마케팅으로 <모두의 마블>은 출시 초기 엄청난 인기와 함께 안정적으로 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두 번째는 게임 전개 방식과 게임 규칙 등 ㈜아이피플스가 <부루마불>을 모바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개발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다. 

 

실제 넷마블의 <모두의 마블>은 무인도, 우주여행 등 원작인 보드게임 <부루마불>의 대표적인 아이템을 그대로 가져갈 뿐 아니라 ▲게이지 바를 통한 주사위 숫자 컨트롤 규칙, ▲​랜드마크 건설 규칙, ▲​한 게임당 30턴 제한 규칙, ▲​우주여행 규칙 등 ㈜아이피플스의 모바일 버전 <부루마불> 게임 규칙과 시스템까지 다수 포함하고 있다. 

 

게임 규칙은 게임 개발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

  

㈜아이피플스 관계자는 “넷마블과 같은 대기업이 우리와 같은 중소 게임사의 지적재산권(IP)을 무단 사용하고 심지어 원작에 대한 라이선스를 가진 것처럼 마케팅 하는 것은 상도에 어긋날 뿐 아니라 최근 국내 다수의 중소 게임 개발사들이 폐업하고 게임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며, 

 

“하루 빨리 게임업계에 창작자의 지적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어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창작물 제작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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