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령 이후 3년만에 처음으로 한국 게임이 중국의 판호라는 장벽을 뚫었다.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가 2일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로부터 외자 판호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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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한국 게임, 드디어 판호 받아... 컴투스 '서머너즈 워' 외자판호 승인
중국 국가신문출판서가 오늘(2일) 갱신한 '2020 수입 온라인 게임 승인 정보'에 따르면, '魔灵召唤'가 외자판호를 발급받은 것이 확인된다. '魔灵召唤'는 <서머너즈 워>의 중문명. 디스이즈게임의 취재 결과 해당 판호는 컴투스가 2016년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머너즈 워>는 만 4년 만에 중국의 판호라는 장벽을 넘은 게임이 됐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서머너즈 워>의 판호 발급을 기점으로 중국의 게임 수출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만큼 이번 판호 발급의 의미는 매우 크다.
지난 2017년 3월 이후 뚜렷한 이유도 없이 중국은 한국 게임에 대해서 외자판호를 내주지 않았다. 이사이 미국, 일본, 영국 등의 게임은 꾸준히 외자판호를 발급받아 사실상 사드 보복에 따른 한국 게임의 판호를 막은 것으로 해석됐다.
특히 미국 게임의 경우 심한 무역 분쟁 등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판호를 발급받았다. 때문에 한국 게임의 판호 미발급은 중국의 게임 시장 보호를 위한 중국 정부의 조치로 분석되기도 했다. 실제로 그동안 중국 게임은 한국 시장에 깊게 파고들면서 매출 상위권을 장악했지만 한국 게임은 중국 시장 진출이 0에 수렴했다.
최근 한국 게임의 중국 판호 문제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었다. 지난 11월 19일 지스타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는 “중국 판호와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장현국 대표는 위메이드의 <미르4> 중국 진출과 관련된 질의에 답변하면서 “올해 초까지 좋은 분위기였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그러나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변화가 없을 전망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이번 <서머너즈 워>의 외자판호 발급에 앞서 의미 있는 시그널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 11월 27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하면서 정부 측에서는 한한령 해제 등을 요구했고 이에 어느 정도 답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는 한중일 자우뮤역협정(FTA) 추진 등도 담겨있었다. 게임업계는 이런 상황에서 <서머너즈 워>의 판호가 발급된 것 자체가 향후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실제로 게임업계에서는 넥슨, 엔씨, 넷마블, 펄어비스, 위메이드, 웹젠 등의 중국 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펄어비스의 경우 이미 <검은사막>, <검은사막 모바일>의 중국 퍼블리셔를 결정한 상태에서 판호 미발급으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넷마블도 <리니지2 레볼루션> 등이 판호 문제로 중국 서비스에 난항을 겪었다.
넥슨의 경우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이 한한령 전에 판호 발급을 받았고, 올해 8월 중국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텐센트의 청소년 게임 의존 방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이유로 출시를 연기했고 아직까지 서비스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하게 됐다.
이외에도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리니지2M> 웹젠의 <뮤> IP기반의 시리즈, 위메이드의 <미르4> 등 중국 서비스도 청신호가 켜졌다.
그럼에도 낙관적인 전망보다는 달라진 중국 게임 시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지난 4년간 한국 게임이 중국 시장에서 공백기를 가지는 동안 중국 게임은 상당한 발전을 했고 이제 한국 게임에 우위가 생겼다는 판단에 판호 발급을 재개했을 가능성 때문이다.
특히 시간차를 두고 서비스를 준비했던 한국 게임들이 한꺼번에 중국 시장에서 서비스가 될 경우 한국 게임끼리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도 어렵지않게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2019년부터 새로운 판호 규정이 적용되면서 허들은 더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뽑기 확률 표기 및 방식에 대한 규정도 존재한다. 심지어 판호를 3번 거절당하면 더 이상 판호를 발급하지 않는는 3진 아웃제도 추가된 상태다.
한편 12월 2일 중국이 발급한 외자판호 42개 중 한국 게임은 <서머너즈 워>가 유일한 상태다.
▲ 판호 승인 게임의 총량을 제한한다. 판호 신청을 3번 해서 떨어지면 신청을 받지 않는다.
▲ 뽑기의 확률을 백분율(%)로 표기하면 안 되고 '몇 번 하면 나온다'는 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 HTML5 게임을 판호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 서로 싸우는 종류의 게임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액체도 흘러서도 안 된다. (유혈 묘사 전면 금지)
▲ 게임명에 영어가 들어가면 안 되며 표준 간체로만 게임명을 정할 수 있다.
▲ 게임에 비표준어, 속어, 줄임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 포커와 마작 게임은 심사하지 않는다.
▲ 게임이 속편을 가지고 있는 시리즈물일 경우 신청서에 미리 언급해야 한다.
▲ 온라인게임에 오프라인 콘텐츠가 있는 경우 이를 표시하고 설명해야 한다.
▲ 중국의 역사, 정치 및 법률에 대한 연출할 때 사실(史實)만을 담아야 한다.
▲ 판호 심사를 신청한 중국 퍼블리셔는 청소년 중독 방지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
▲ 결혼 시스템이 있는 게임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해당 시스템을 오픈해선 안 된다.
▲ 종교, 미신, 운명을 시스템이나 내용에 적용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