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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것은 보호 못 받는다...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에만

프롬프트를 사람이 수정했다 하더라도...미국 저작권 사무소의 일관된 입장

김승준(음주도치) 2025-02-03 17:29:33
"저작권 보호는 '인간'의 저작물을 요구한다. 원숭이가 찍은 사진은 (설령 원숭이가 좋은 사진을 찍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미국 저작권 사무소(USCO)가 "AI 생성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히며 든 예시다. 작가나 예술가가 AI 생성물의 생산 과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저작권 취득에 요구되는 '창의성의 수준'이 높지 않다"고 설명한다. 판례도 이러한 입장을 유지해왔고 "아이디어나 사실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대법원은 시간과 노력뿐만 아니라 '독창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땀의 결실'만으로도 저작권 보호를 받기에 충분할 수 있다. '아무리 조잡하고, 초라하고, 노골적'인 결과물이더라도 (인간의) '창의적인 활력'이 있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번 보고서의 핵심 중 하나는 AI 생성물을 반복적으로 수정하더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프롬프트를 여러 차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더라도, 최종 결과물은 AI 시스템의 해석을 사용자가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음악, 미술, 영상 제작, 게임 개발,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시대가 되었다. 특히 코딩 분야에서는 AI를 더욱 밀접하게 활용하는 개발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딥시크'의 등장으로 언어 모델의 지각변동이 현실화된 가운데, 향후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법의 적용 및 보호 범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주목된다.


2025년 1월에 출간된 미국 저작권 사무소의 보고서다.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직역하면 
"비인간적 영적 존재가 쓴 텍스트나 원숭이가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은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해당 보고서에서 직접 인용하고 있다.


(사진 출처: 이라스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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