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세가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당사 직원에 대한 도를 넘은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정책에 따라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 직원에 대한 SNS상의 지나친 비방이나 모욕 행위를 실시한 인물과 관련해 오랫동안 대응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기에 어쩔 수 없이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 진행 결과 해당 인물은 직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앞으로 비슷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고 했다.
세가의 이번 대응은 일본 내에서 '카스하라'(カスハラ)라고 불리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카스하라는 '고객'(カス, 쓰레기)와 '괴롭힘'(ハラスメント)의 합성어로, 종업원을 모욕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는 고객 갑질 행위를 말한다. 자민당 측에서 기업이 카스하라로부터의 직원 보호 방안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을 만큼 오랜 기간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다.
관련해 세가는 2024년 1월 직원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한 바 있다. 세가는 "고객분들의 성원과 의견 전달에는 항상 감사하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직원에 대한 도를 넘어선 괴롭힘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악질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명시했다.
(출처: 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