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소재의 한 모바일 게임사가 판호를 발급받지 않고 게임을 출시했다가 7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억 1,725만 원에 달하는 벌금 폭탄을 맞았다. 판호를 받지 않은 업체에 대한 적발 및 벌금 부과는 2018년 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담당하던 판호 발급 업무를 공산당 중앙선전부가 관장한 이후 처음이다.
중국 기업 법에 따르면, 기업이 무면허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불법 매출액의 5배에서 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전부는 벌금이 회사가 벌어들인 게임 수익의 7배에 이른다고 전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게임 산업을 성장을 위해 2010년대 중반까지 판호를 받지 않은 게임을 눈감아줬다. 그러나 이번 벌금 부과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 판호를 발급받지 않고 서비스하는 게임도 법적 규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SCMP는 정부가 "최근 나사를 조이고 있다"고 썼다.
중국 당국은 현재 한 달에 한 번 꼴로 판호 발급 게임 목록을 공개 중이다. 매달 100개 미만의 게임이 판호를 발급받고 있는 추세지만, 사드(THADD) 정국 이후 한국에서 개발한 게임은 여전히 판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