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위메이드]
- 샨다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저작권 침해 인정
- 사실이 왜곡된 점을 바로잡고자 중국 법원 판결문 공개
- 중국 법원, 샨다는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운영만 허락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지난 20일 중국 상해 지식재산권 법원에서 내려진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및 계약무효 확인 소송(연장계약)’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리고 왜곡된 점을 바로잡고자 판결문 원문을 전격 공개했다.
먼저, 이번 소송은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온라인 게임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 이하 연장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한 소송이다.
재판부는 ‘액토즈와 랸사(샨다)의 '연장계약' 체결 이전 원고 위메이드와 협상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액토즈회사는 공유저작권자의 권리를 단독으로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두 피고(액토즈/란샤)의 '연장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실시조례 제9조, 소프트웨어보호조례 제10조의 규정 및 2004년 '화해조서'의 약정에 반하는 것이며 원고(현재는 원고 전기아이피)의 사건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해 누리는 공유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했다. (중략)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저작권법 위반은 맞지만, 계약법 제5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률이나 행정법규의 강행규정을 위반할 때에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 액토즈 회사가 위반한 행정법규의 규정은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강행규정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사건 연장계약의 무효를 인정하면 안되어 두 원고의 관련 주장에 대하여 본법원은 인용하지 않는다’고 하며 계약을 무효로 선언하지는 않았다. (중략)
위 판결을 요약하자면, 원고 전기아이피와의 사전 협상 없이 '연장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한 액토즈의 행위는 전기아이피의 공유저작권을 침해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임은 명백하나, 계약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무효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를 함께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계약이 원천적으로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샨다는 선의의 계약 상대방이 아니므로 두 피고(액토즈/란샤)가 침해행위를 기반으로 체결한 사건 연장계약은 마땅히 이행이 정지되고 손해배상 등의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또한 ‘전기아이피가 '연장계약'을 반대하는 이유에는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고 액토즈가 '연장계약'의 체결을 준비하고 있음을 발견한 후 전기아이피가 액토즈에 연락하여 대면 협상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상하지 않은 채 란샤(샨다)와 '연장계약'을 체결한 것을 협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입장도 명확히 하였다.
다만, ‘샨다가 중국에서 오랜 시간 서비스 및 운영을 해온 점과 이용자들의 권리를 감안했을 때 서비스 정지하는 것보다 공유저작권자인 위메이드와 액토즈의 공동의 이익에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했다.
즉, '연장계약'은 전기아이피의 저작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행이 정지되어야 하지만 게임 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정성을 고려하여 현재 운영중인 PC클라이언트 게임은 그대로 운영하도록 허락해 준 것일 뿐이다.
이와 같은 판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액토즈소프트는 23일 공개한 자료에서 위의 내용은 일체 언급하지 않은 채 위메이드와 협의없이 체결한 샨다와 일방적인 계약이 법원에 의해 인정이 되고 유효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전반적인 사실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정보를 바로 잡기위해 아래와 같이 판결문 원문을 공개하며 향후 위메이드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미르의 전설2> IP 사업을 강화 및 확장할 것이며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1. 피고 액토즈소프트유한회사와 랸사정보기술(상해)유한회사가 체결한 연장계약이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가 전기2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보유하는 공유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확인한다.
2. 피고 액토즈소프트유한회사, 랸사정보기술(상해)유한회사는 본 판결 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내에 원고 위메이드유한회사,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에게 300,000 위안의 합리적 지출을 배상하라.
3. 원고 위메이드유한회사,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의 기타 소송청구는 기각한다.
Ⅰ. 원고 전기아이피가 이 사건 적격 원고인지 여부: "원고 전기아이피는 이 사건의 적격 원고"
Ⅱ. 피고 액토즈회사는 원고와의 협상 없이 단독으로 피고 란샤와 연장계약 체결 가능 여부: "피고 액토즈회사가 피고 란샤회사와 연장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고와 협상하여야 한다."
Ⅲ. 사건 연장계약의 체결 전 피고 액토즈회사가 원고와 협상하였는지 여부: "본 법원은 사건 연장계약 체결 전 피고 액토즈회사가 원고와 협상하였다고 볼 수 없다."
Ⅳ. 두 피고의 사건 연장계약 체결 행위가 원고의 사건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유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연장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저작권법실시조례 제9조, 소프트웨어보호조례 제10조의 규정 및 2004년 화해조서의 약정에 반하는 것이며 원고(현재는 원고 전기아이피)의 사건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해 누리는 공유저작권을 침해하였다."
Ⅴ. 사건 연장계약을 무효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위 법률은 위반했으나) 계약법 제5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률이나 행정법규의 강행규정을 위반할 때에야 계약이 무효로 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 액토즈회사는 상기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그가 위반한 행정법규의 규정은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강행규정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사건 연장계약의 무효를 인정하면 안되어 두 원고의 관련 주장에 대하여 본법원은 인용하지 않는다."
Ⅵ. 두 피고의 행위가 침해가 성립할 경우 법에 따라 부담할 법률책임: "침해정지의 민사책임 관련, 두 피고가 체결한 사건 연장계약은 무효계약이 아니지만 피고 란샤회사는 선의의 계약 상대방이 아니므로 두 피고가 침해행위를 기반으로 체결한 사건 연장계약은 마땅히 이행이 정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피고 란샤회사를 비롯한 샨다 측은 중국에서 이미 사건 게임을 18년이란 오랜 시간을 실제 운영하였고 해당 게임의 운영을 위해 대량 투입하고 기여하였으며 비교적 큰 유저 기초와 부가가치를 축적한 점을 감안하면, 이익 형량 등 차원에서 현재 공유저작권자가 해당 게임 소프트웨어의 공유저작권의 행사에 대해 일치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게임 소프트웨어를 피고 란샤회사가 운영하는 것이 운영을 정지하는 것보다 공유저작권자의 공동의 이익에 더 유리하다. 따라서 피고 란샤회사는 사건 게임 소프트웨어 PC클라이언트 온라인게임 중문버전의 운영을 정지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소프트웨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유저작권자에게 배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