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 착취 사건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커진 요즘, 온라인게임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게임사도 대응에 나섰다.
최근 한 누리꾼이 자신의 딸이 N번방과 유사한 범죄에 노출됐다고 글을 올렸다. 자신을 어린 자녀의 어머니라고 소개한 누리꾼은 자신의 딸(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 성 관련 영상 촬영을 한 유저에게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누리꾼의 딸은 '온라인게임A'의 아이템을 가지고 싶어했다. 온라인게임A는 커뮤니티 기반의 액션 게임으로 많은 청소년이 즐기는 인기 게임이다. 어머니가 사주지 않자, 아쉬웠던 누리꾼의 딸은 무료로 아이템을 살 수 있는 재화를 주겠다고 말한 유저의 거짓말에 속아, 결국 이름과 학교까지 알려주게 된다.
그게 시작이었다. 악성 유저는 이를 빌미로 누리꾼의 딸을 협박했다. 특히, 그는 누리꾼의 딸에게 옷을 벗는 동영상을 찍으라고 종용했다. 이를 알게 된 누리꾼은 유저와 연락을 했지만, 해당 유저는 코웃음 치며 "신고해봐라"라고 반응했다.
그녀는 다행히 딸이 동영상을 보내지 않아 더 큰 일로 번지지 않았다며, 다른 누리꾼들에게도 "조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논란이 불거지자, 온라인게임A 운영진은 확실하게 대응했다. 문제가 됐던 게임 내 콘텐츠를 삭제한 것이다. 해당 콘텐츠는 유저들이 직접 규칙을 정하여 플레이하는 콘텐츠로, 일부 유저만 참가할 수 있는 일종의 '개인 공간'이다. 커뮤니티 기반 온라인게임A에서는 둘만의 채팅 공간이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악성 유저가 범죄를 연상하는 행위를 자행하거나 유도하는 장소로 사용해 많은 유저에게 지탄받아 왔다. 특히, 악성 유저는 해당 콘텐츠에서 역할 놀이를 한다며 ▲ 야한 행동을 지시하는 왕게임 ▲ 강간, 근친, 학교폭력이 담긴 역할 놀이 ▲ 노예 등을 구하는 행위 등을 했다.
그 외에도 앞선 누리꾼의 경우처럼 대가없이 특정 아이템 등을 준다는 거짓말을 통해 특정 영상 촬용을 유도하거나, 반대로 특정 영상을 판매하는 장소로 활용되기도 했다.
악성 유저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개인 간 채팅을 어느 정도 익명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게임의 특징을 악용했다. 또, 온라인게임A의 경우,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게임이라는 점도 그들에겐 주요했다.
그동안 운영진은 이런 유저들을 막기 위해 필터링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규제에 나섰지만, 완벽한 규제는 없는 법이다. 필터링은 자음과 모음을 펼치는 형태(예시 '글' → 'ㄱㅡㄹ') 등 우회하는 표현법으로 피할 수 있고, 모니터링은 현실적으로 하루 8시간 이상 하기 쉽지 않다.
게임 가입 인증 절차도 강화하여, 처벌 받은 유저가 다시 게임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하지만 악성 유저 감시 및 관리는 게임사 규모가 작을수록 완벽하게 규제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다. 악성 유저들은 계속해서 빈틈을 찾았고, 게임사 의도와 다르게 해당 콘텐츠를 이용해왔다.
이를 더는 묵인할 수 없었던 온라인게임A 운영진은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삭제하기로 발표했다. 또 올바른 게임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에 나섰고, 삭제된 콘텐츠와 비슷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임 콘텐츠 전반에 관한 개편안을 예고했다.
성범죄나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 자체를 원천 봉쇄에 나선 게임사도 있다. '온라인게임B'는 이용 약관에 "범죄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접근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금품 등을 대가로 성매매를 제안, 알선, 유인하거나 강요하여 신체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이용 제한 기준에 추가했다. 구체적인 조항을 통해 사전 예방에 나선 것이다.
게임사가 성범죄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섰지만, 악성 유저들은 운영의 빈틈을 찾아 또다시 악질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은 게임사 등 플랫폼 운영만큼이나 유저 대응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유저들이 ▲ 온라인상에서 개인 정보 노출 금지 ▲ 문제 발생 시, 가족과 문제 상황 공유 ▲ 전문기관에 협력 요청 등 예방책과 대응책을 잘 따라야 악성 유저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게임명은 모방 범죄 방지를 위해 무기명으로 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