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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압수수색? 블리자드 코리아 "경찰 온 적 없다... 서면 요구 받은 것은 사실"

"사건 내용은 확인 중, 성실하게 협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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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우티) 2020-06-11 16:07:07

11일, 서울 노원경찰서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이하 블리자드 코리아)를 압수·수색했다는 연합뉴스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블리자드 코리아 측은 실제로 회사에 경찰 물리력이 집행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앞선 4일, 노원경찰서는 '모르는 새 토스를 통해서 계좌의 돈이 빠져나갔다'라는 신고를 받았다. 피해자는 블리자드에서 4차례에 걸쳐 총 193만 6,000원이 빠져나갔다고 했으며, 노원경찰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블리자드에게서 결제 내역, 회원 정보, 접속 IP 등의 증거를 압수하기로 했다.

 

블리자드 코리아 관계자에 따르면, 11일 오후 4시 현재까지 회사에 경찰이 찾아와 자료를 압수해가지 않았다. 따라서 11일 블리자드 코리아에는 물리력이 동원된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없다. 블리자드 코리아는 "관련해서 서면으로 요청을 받았다"라고 설명했으나, 그것이 단순한 협조 요청 공문인지 압수수색 영장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리하자면 노원경찰서는 최근 토스 계좌 인출 사건과 블리자드의 연관 관계가 있다고 보고 블리자드에 서면으로 증거물 제출을 요구했다. 이것을 압수·수색으로 볼 수 있는지 이론의 여지가 있다. 법률 형사 소송법에서 압수는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물을 몰수하는 것이며, 수색은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장소나 신체에게 행하는 강제 처분으로 분류된다.

 

연합뉴스는 11시 6분에 "경찰은 이날 서울 강남구 소재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이용자 모르게 토스를 통해 블리자드에서 결제된 내역과 결제한 회원 정보, 접속 IP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라고 보도한 뒤에, 14시 45분에 "경찰은 이날 팩스로 영장을 블리자드에 보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라고 보도했다.

 

블리자드 코리아 측은 현재 경찰에 제출해야 할 내용을 확인 중이다. 아울러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요청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며 어떤 내용을 협조해야 하는지 살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로써는 블리자드에는 임의 제출 등으로 각종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는 종류의 문서(제출명령)가 송부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노원경찰서는 취재 요청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블리자드 서울 오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