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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등급분류 간소화된다! '게임법 개정안' 문체위 법안소위 통과

지난달 민주당 이상헌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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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텐더) 2020-09-22 15:33:35

게임 등급분류가 앞으로는 설문형 방식으로 간소화될까?

 

오늘(22일) 게임 등급분류 간소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이른바 '게임 등급분류 선진화법'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설문형 등급분류 제도를 통해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발의했다.

 

관련 기사: 민주당 이상헌 의원 "게임 심의, 설문형으로 가자", 게임법 개정안 발의

 

그간 한국에서 배급, 유통되는 게임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부터 연령별 등급 분류를 받아야 했다. 

 

모바일게임의 경우 자체등급분류로 인해 비교적 간소화됐지만, 그 외 PC 및 콘솔 게임 등에서는 등급분류를 위해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으며 이는 불편으로 이어졌다.

 

게임 등급분류 선진화법은 '설문형 등급분류 제도'가 적용되는 만큼, 기존 시스템에 비해 빠른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설문형 등급분류 제도란 개발자가 주어진 설문지를 작성하면 결과에 따라 즉시 등급이 부여되는 시스템으로,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이 시행 중이며 많은 곳에서 활용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법안의 취지에 맞게 조항을 재정비해야 하며, 자가 등급분류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자가분류 결과에 적합하지 않은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직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은 기존대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