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를 자동으로 조준해 공격하는 불법 프로그램(에임핵)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에임핵은 법률상 '악성 프로그램'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했다. 반면 이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게임산업법 위반죄가 인정됐다.
현행법상 정보통신망법은 시스템, 데이터 등을 훼손, 변경, 위조하거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악성 프로그램'으로 보고 이를 전달이나 유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관련 사업자가 제공,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 기기, 장치를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지난 2016년, A씨는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개발한 온라인 FPS 게임 <오버워치>에서 에임핵을 판매해 정보통신망법 및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인천지법은 A씨의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명백한 유죄로 분류했으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에임핵은 게임 화면의 색깔을 분석해 자동으로 조준하는 방식으로 메모리나 게임 코드에 손상을 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A씨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에임핵이 게임 플레이를 돕긴 하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는 결론이다.
반면 2심은 에임핵이 게임 운영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판단, A씨에 게임산업법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도 유죄를 판단했다. 당시 항소심 법원은 "에임핵은 이용자가 한 번이라도 상대 캐릭터 공격에 성공할 경우, 자동으로 위치를 탐색하고 이를 따라가게끔 해준다. 때문에 무기를 발사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상대 캐릭터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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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이 내린 결론은 달랐다.
15일 대법원은 A씨가 판매한 에임핵이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반면, 게임 산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프로그램은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컴퓨터에 설치되어 그 컴퓨터에서만 실행되는 만큼,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하진 않는다. 따라서 에임핵은 서버를 점거해 타 유저의 접속을 방해하거나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A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에임 핵 판매가 게임산업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해당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을 뿐, 이를 배포하는 행위는 게임산업법 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게임산업법 위반 부분은 유죄로 판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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