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도 짝퉁이 있다. 원작을 바탕으로 한 게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작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게임이다.
일본의 유명 만화를 원작으로 한 <드래곤볼>의 지적재산권(IP)를 무단 도용한 게임이 매출 75위를 기록하면서 논란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이렇게 최근 수년 간 모바일 게임 마켓에서는 <포켓몬>, <디지몬> 등 일본의 유명 IP를 무단으로 도용한 게임이 수년 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구글플레이에 올라온 <초사이어인: 방치형 RPG>는 <드래곤볼>을 무단 도용한 게임이다. <드래곤볼 레전즈>, <드래곤볼 파이터즈> 등 그간 출시된 정식 IP 게임들의 일러스트를 베꼈으며, 수집형 RPG의 모습을 하고 있다.
스토어에는 게임 등록자가 '초사이어인'으로 되어있는데, 검색을 통해 '모모모게임즈'라는 곳에서 개발한 게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체 불명의 '모모모게임즈'는 과거 'yi ciy' 이름으로 <사이어인 대작전>을 서비스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게임은 지금 iOS에 남아있다. 스토어에서는 <사이어인 대작전>의 저작권이 'YUNKE'에 있다고 나와있다. 역시 정체를 알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모바일 게임 마켓에 포켓몬, 디지몬 등 인기 IP를 몰래 베낀 게임이 수년째 기승을 부리고 있다. 친숙한 캐릭터와 추억을 자극하는 문구로 유저를 유혹한 뒤 '공식' 카페나 사이트에서 APK를 배포하거나 구글 플레이에서 바로 게임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한국에서 서비스 중. 이들은 SNS 광고에도 열을 올리는데, 실제로 <초사이어인>의 광고 역시 SNS에서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다.
이러한 IP 도용 게임은 수년째 '떴다방'식 운영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사전 체험판 형식을 채택해 심의 주체의 눈을 피해가다가, 게임이 문제시되면 게임을 마켓에서 내리거나 이름만 바꾸어 서비스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과거 유명 도용 게임은 카페에 "게임의 이름이 바뀌었으니 이제 이 게임으로 찾아달라"며 여러 차례 공지를 올리기도 했다. <사이어인 대작전>이 <초사이어인>이 된 데에도 이런 배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취재 결과, 이들 게임은 대체로 중국의 영세 개발사에서 개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 회사는 하나 같이 IP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다. 반다이남코 코리아는 예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집영사(集英社)로부터 권한을 획득한 정식 게임의 리스트를 공개하고, '해적판 게임'을 플레이하지 말아달라 요청하고 있다. 과거 반다이남코 측 관계자는 디스이즈게임에 "구글 측에 적극적으로 IP 불법 도용 게임에 대한 제재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미테이션 게임은 계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초사이어인>도 다른 IP 도용 게임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온 것이라면, 원산지 중국에서는 아예 게임이 서비스되지 않거나, 음지에서 조용히 운영될 것으로 추측된다. 텐센트가 <드래곤볼> 게임의 중국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인기 75위까지 기록한 불법 게임이 갑자기 문을 닫고 사라져도, 이용자들이 보호받을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서비스되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사가 이른바 '먹튀'할 가능성이 높고, 외부 사정으로 게임이 내려가도 유저가 결제한 금액을 받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이뿐 아니라 APK 자체의 보안 신뢰성도 높지 않다.
현행 저작권법은 친고가 이뤄지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다이남코 코리아처럼 해외 IP를 현지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정체 불명의 개발사를 상대로 일일이 소를 제기하기 버거울 것으로 추측된다. 단 저작권법 140조에는 영리적,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도용했을 때 이를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저작권 도용은 물론이고 유저 피해까지 우려되는 '떴다방'식 IP 도용 게임이 수년 째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미테이션 게임이 구글플레이 매출 TOP 100에 이름을 올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근본적인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