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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GSOK, “게임에서의 청소년 보호 –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 포럼 개최

디스이즈게임(디스이즈게임) 2021-06-15 18:07:26

[자료제공: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GSOK)는 오늘(15일) ‘게임에서의 청소년 보호 – 자율규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5회 GSOK 포럼을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 된 이날 포럼은 GSOK의 제2기 ‘청소년보호정책위원회’ 출범을 기념하여, 자율규제를 통해 청소년 게임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발제는 황용석 교수가 ‘청소년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방향 : 책임 있는 게임 공간 만들기’를 주제로 발표했다. 황교수는 온라인 게임 공간의 특성을 설명하고, 특히 게임공간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현실의 확장 공간으로 권리침해 이슈가 부각된다는 점을 설명한 후 이를 규제하기 위한 방식으로 자율규제의 적절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황성기 의장가 좌장을 맡았고 김가연 변호사, 김상태 교수(순천향대학교), 김양은 교수 배관표 교수가 참여했다. 김가연 변호사는 “ 이용자의 의무만 강조하는 것 보다는 게이머인 청소년의 권리가 무엇인지 자율규제에서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태 교수는 “ 이러한 자율규제가 국내 게임사만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우려가 있다. 이러한 역차별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라고 주장했다.

 

 

김양은 교수는 “ 자율규제이 특성상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므로 게임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세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관표 교수는 “ 자율규제의 영역 중 하나인 이용자 간의 침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러한 침해 유형은 게임마다 특성이 다를 것이므로 각 사업자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율규제여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보인다"고 제언했다. 

 

포럼을 주최한 GSOK의 황성기 의장은 “현재의 공적 규제는 온라인 게임 공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률적인 규제를 통해 오히려 청소년 보호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고 지적한 후 “GSOK 제2기 ‘청소년보호정책위원회’에서 이용자 및 게임 서비스 제공자가 참여하여 합의한 자율규제를 통해청소년 보호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