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월즈닷컴으로부터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당했던 엔씨소프트가 또 다시 해외에서 특허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이번에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곳은 온라인 채팅업체인 ‘팔토크’다. 16일 외신에 따르면 팔토크는 <길드워>를 개발한 엔씨소프트가 자사의 특허 2개를 무단으로 가져다 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팔토크가 이번에 소송을 건 업체는 엔씨소프트 외에도 <반지의 제왕 온라인>의 터바인, <에버퀘스트>의 소니온라인엔터테인먼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블리자드, <룬스케이프>로 모두 5개 업체다.
팔토크는 “게임 서버의 캐릭터, 지형 정보를 수천 대의 유저 PC에 동시에 전송하는 것은 MMOG의 핵심기술 중에 하나다. 하지만 많은 온라인게임 회사들이 이와 관련된 우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 지난 해 월즈닷컴과 유사한 소송 사례
구체적으로 어떤 특허를, 어떻게 침해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외신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팔토크의 소송은 지난 해 월즈닷컴이 제기한 소송과 맥락이 비슷하다.
월즈닷컴은 지난 해 12월 “3D 가상세계에서 유저들의 위치 정보가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동기화되는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엔씨소프트가 이를 침해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팔토크는 지난 2006년에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한 차례 소송을 진행했다. 팔토크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매한 <헤일로>의 멀티플레이 기능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9,000만 달러(약 1,09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팔토크의 특허 중 어느 부분을 침해했는지 알 수 없으며, 설령 해당 특허가 유효하더라도 9,000만 달러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반박했었다.
■ 돈을 노리고 달려든 전형적인 특허 괴물
외신에 따르면 팔토크는 지난 2002년 엠패스 인터랙티브라는 곳으로부터 해당 특허를 20만 달러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헐값에 구입한 특허를 무기로, 사들인 금액의 450배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게임업체들을 압박하는 ‘특허 괴물(Patent Troll)’인 셈이다. 특허 괴물이란 망했거나 전망이 없는 회사들이 보유한 특허를 모은 뒤, 먹잇감을 찾아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이익을 얻는 회사들을 뜻한다.
이번 소송에 대해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미국 지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파악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해 12월 월즈닷컴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해 엔씨소프트에 소송을 제기한 월즈닷컴이 출원해 등록한 특허 이미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