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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유동수 의원, "확률형 아이템,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야"

"확률형 아이템 정의와 구성확률 공개범위 법령으로 강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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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승언(톤톤) 2021-10-05 13:51:57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주관하는 현행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제도​는 과도한 확률형 BM이나 확률형 아이템에 의한 소비자 기망행위 등 문제를 실질적으로 억지할 수 없는데 반해, 공정위가 이슈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2월 '확률형 아이템 구성확률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나, 실제 개정된 고시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했다. 확률형 아이템 항목이 삭제된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크게 4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 개정안에서 확률형 아이템 부분을 삭제한 4가지 이유 (출처: 유동수 의원실)

 

 

이에 대해 2020년 국정감사에서 유 의원은 해당 4가지 이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소비자 보호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현재까지 아이템 조작 의혹으로 논란이 된 넥슨의 단일 사례 조사 외에, 이와 관련해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넥슨의 <메이플스토리>는 '큐브' 아이템에서 이른바 '보보보' 등 특정 옵션이 등장하지 않는 사실이 공론화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규모 이용자 이탈이 일어난 이후에 넥슨은 3월 5일 아이템 구성확률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사건 이전 2018년에도 <서든어택>, <마구마구>, <몬스터 길들이기>,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소비자 기망해위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마비노기 영웅전> 등 여타 게임에서도 확률 조작 의심 사례가 수차례 보고되어왔다.

 

반면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주관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제도는 정보 공개 대상 아이템을 기업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한계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들에 억지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유 의원은 짚었다. 더 나아가 GSOK가 비록 자율규제 미준수기업 명단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기타 불이익은 전무하며, 이용자가 신뢰하는 명단도 아니기에 진정한 불이익으로 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게임산업이 이처럼 확률형 아이템 BM에 집중하며 혁신 없이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사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하락해 왔다.

 

엔씨소프트의 경우 확률형 BM 위주의 신작들이 연속적으로 부정적 반응을 얻으며 8월 25일 기준 83만 7,000원이었던 주식이 10월 1일 기준 59만5,000원으로 28.9% 폭락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이 2021년 1월 엔씨소프트 주식을 추가 매입해 12.1% 지분으로 최대 주주가 되는 등, '안전자산'으로 평가되었던 주식이 이처럼 단기간에 폭락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유동수 의원

 

유동수 의원은 엔씨소프트 주가 폭락은 이용자에게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 BM을 제시해온 경영전략으로 누적된 불만이 <트릭스터M>, <블레이드 앤 소울 2> 등 게임의 연속적 실패를 기점으로 폭발한 것으로, 시장이 엔씨소프트의 미래가치에 심각한 의문을 표하게 되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가치 급락이 다른 국내 게임사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은 확률형 아이템 위주의 BM에 심각한 피로도를 느끼고 있기에, 불만이 폭발하는 계기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 국내 게임산업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위험도 간과할 수 없다.

 

유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구성확률 공개범위를 법령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하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시 개정, 게임산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적인 근거 제공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