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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AI에게도 저작권이 있나요? "아뇨, 그럴 리가요"

미국의 한 과학자, 인공지능 그림에 저작권 요청했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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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우티) 2022-02-23 11:17:38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이 인공지능(AI) 예술 작품에 저작권을 부여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과학자 스티븐 탈러(Steven Thaler)는 창의력 머신(Creativity Machine)이라고 명명한 알고리듬을 통해 미술 작품을 만들어왔다. 창의력 머신은 사후 세계를 묘사한 그림 연작을 만들고 있는데, 사람의 개입이 없는 순수한 AI 창작이라는 것이 탈러의 주장이다.

 

스티븐 탈러가 개발한 AI가 만든 그림 <천국으로 가는 최신 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

 

2019년부터 탈러는 저작권청에 창의력 머신을 저작권자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지난 14일 저작권청은 이 요청을 거부했다. 미국 저작권법은 인간이 창조한 대상에 대해서만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청은 저작권의 중요 요소로 "인간의 마음과 창의적인 표현 사이의 연결"을 꼽았다.

기술 매체 더 버지(The Verge)는 "AI 구성 요소가 존재하는 아트가 부적격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탈러의 목표는 기계로 만든 작품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해설했다.

이처럼 현행 저작권법은 대체로 인간의 저작물에 대해서만 권리를 보호한다. 2017년, 미국 법원은 '원숭이 셀카' 사건을 다루며 동물에게 저작권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적 있다.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던 한 사진가가 잠시 카메라를 내려놓은 사이 원숭이 한 마리가 셀카를 촬영했고, 동물보호단체가 그 원숭이의 저작권을 대리하겠다고 주장하며 법정에 간 사건이다. 

 

당시 촬영된 원숭이 사진. 위키피디아를 운영하는 위키미디어는 이 사진은 공적 영역의 사진이라고 명시했다. 사진가 데이비드 슬레이터는 인도네시아 정글에서 원숭이와 라포르를 형성한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 보호단체 PETA는 원숭이에게 '나루토'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이 원숭이의 권리를 대리하겠다고 밝혔다. 소송 끝에 PETA와 슬레이터는 합의하고 원숭이 셀카로 발생하는 수익 25%를 관련 보호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