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의 지위'는 마켓의 매출액 및 이용자수, 시장의 상황 등에 관련한 지표다.
방통위는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와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 간의 사업 능력의 격차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게임 등 모바일 콘텐츠 등의 특성,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해당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의존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방통위가 판단한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앱마켓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3개월 일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이다. 구글과 애플은 이 기준을 어렵지 않게 충족한다. 더불어 이통 3사의 원스토어는 2020년 매출 1,552억을 거두었다. 때문에 같은 매출을 2021년도에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방통위가 제시한 '거래상의 지위' 조건을 충족한다.
'강제성'은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결제 방식에 관한 항목이다.
강제성에 대해서 방통위는 "다른 결제방식 선택이 자유로운지 여부,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 초래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서 게임에 과금을 해야 하는데 특정 빌링 시스템만 써야 하는 조건이 형성된다면, 강제성 부분이 성립할 수 있다.
이용자가 자유롭게 결제 수단을 고를 수 있는지, 시스템상 불편 지점이 없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강제성 부분에 대해서 (1) 결제방식 자유 선택 여부 (2) '객관적인' 상황 이상의 구체적인 해설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부당성'은 퍼블리셔의 이익 저해성이 있는지를 주로 본다.
고시에 따르면, 부당성 부분은 "제공 사업자의 이익 저해성, 앱 마켓 시장의 공정경쟁 저해성 및 이용자의 편익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어서 '부당성'은 앱 심사 지연, 삭제에 대해서도 연관된다. 앱 심사 지연에 대해 미리 고지해야 하고, 이는 적절한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앱마켓 사업자는 게임이 삭제되거나 심사가 지연된 사유 또한 제시해야 한다.
"삭제에 따른 적정한 불만 처리 절차 제공 여부"도 부당성 부분에 포함된다. 구글과 애플은 자체 이의 제기 절차를 제공 중이지만, 이것이 '적정한' 수준인지는 방통위의 평가에 맡겨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