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ID/PW 찾기

취재

구글갑질 방지법, 15일부터 시행... 방통위가 만든 세부 기준은?

에 유통된 기사입니다.
김재석(우티) 2022-03-14 15:49:15
2021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속칭 '구글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이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등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결제방식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및 삭제, 타 앱마켓 등록 방해 등을 금지시켰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은 방통위로 지정됐다.

방통위는 10일 서면회의를 열고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 행위 여부를 알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의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를 거쳐 앱마켓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기준에 관한 고시가 마련되었다"라며, "법 준수를 지연하거나 우회하는 등 앱마켓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한 앱마켓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회의 결과, 방통위는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을 만들었다. 총 3가지 항목이 제시되어있으며, 각각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 연매출 1,000억 원이면 법 적용 대상... 3가지 기준 뜯어보니

 

'거래상의 지위'는 마켓의 매출액 및 이용자수, 시장의 상황 등에 관련한 지표다. 

 

방통위는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와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 간의 사업 능력의 격차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게임 등 모바일 콘텐츠 등의 특성,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해당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의존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방통위가 판단한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앱마켓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3개월 일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이다. 구글과 애플은 이 기준을 어렵지 않게 충족한다. 더불어 이통 3사의 원스토어는 2020년 매출 1,552억을 거두었다. 때문에 같은 매출을 2021년도에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방통위가 제시한 '거래상의 지위' 조건을 충족한다.

 

사실상 대부분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강제성'은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결제 방식에 관한 항목이다.

 

강제성에 대해서 방통위는 "다른 결제방식 선택이 자유로운지 여부,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 초래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서 게임에 과금을 해야 하는데 특정 빌링 시스템만 써야 하는 조건이 형성된다면, 강제성 부분이 성립할 수 있다. 

 

이용자가 자유롭게 결제 수단을 고를 수 있는지, 시스템상 불편 지점이 없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강제성 부분에 대해서 (1) 결제방식 자유 선택 여부 (2) '객관적인' 상황 이상의 구체적인 해설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부당성'은 퍼블리셔의 이익 저해성이 있는지를 주로 본다.

 

고시에 따르면, 부당성 부분은 "제공 사업자의 이익 저해성, 앱 마켓 시장의 공정경쟁 저해성 및 이용자의 편익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어서 '부당성'은 앱 심사 지연, 삭제에 대해서도 연관된다. 앱 심사 지연에 대해 미리 고지해야 하고, 이는 적절한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앱마켓 사업자는 게임이 삭제되거나 심사가 지연된 사유 또한 제시해야 한다.

 

"삭제에 따른 적정한 불만 처리 절차 제공 여부"도 부당성 부분에 포함된다. 구글과 애플은 자체 이의 제기 절차를 제공 중이지만, 이것이 '적정한' 수준인지는 방통위의 평가에 맡겨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래서 이걸로 구글, 애플이 움직일까?

 

관건은 '고시를 구글과 애플이 따르겠느냐'라는 것이다. 구글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국 법의 준수 입장을 밝혀왔지만, 애플 한국 지사는 자사 가이드라인을 대중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룡 기업들이 '한국만의 규칙을 들어줄 이유는 없다'라며 법의 조치를 받으면서 계속 운영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최근에도 애플은 네덜란드에서 데이팅 앱에 외부 결제를 허용하면서 일부 앱스토어 기능을 차단시킨 적 있다.​ 네덜란드 당국은 500만 유로의 벌금(약 67억 7,000만 원)​을 내면서 애플의 결정이 일종의 꼼수라고 판단했지만, 애플은 항소 절차에 나서면서 자사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있다.

참고로 이번 방통위 고시의 재검토는 3년 단위로 이루어진다. 2022년 7월 1일을 기준일로 설정하기 때문에 2025년 6월 30일이 재검토 기한이다.

 

구글이 개발자 블로그에 올린 외부 결제 예시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