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게임법에 사행성 금지가 있다면, NFT 게임은 불가하다"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8개월 동안 (P2E) 게임 형태를 보면 위험한 요소가 보인다"
"비즈니스 모델(BM)이라고 하지만 사실 피해는 멀쩡한 일반 소비자가 입는다"
"게임사가 발행한 알트코인으로 거래소에 상장하고 유통한다면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발행 주체가 퍼블릭 체인을 쓰는지 프라이빗 체인을 쓰는지 플랫폼이 증명을 해야 한다"
"기업들이 NFT를 유행처럼 몰지만 우리는 따라갈 수 없다"
위 내용은 지난해 8월 임기를 시작한 게임물관리위원회 김규철 위원장이 P2E, NFT 게임에 대해서 한 발언입니다.
2024년까지 게임 전문 공공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이끌 김 위원장은 굽히지 않고 최근 업계의 화두가 된 키워드에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창간을 맞아 김규철 위원장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앞으론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P2E 신중론의 배경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Q. 디스이즈게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소개를 청합니다.
A. 게임물관리위원회 김규철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게임’을 기관 명칭에 적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3년 12월 23일 출범한 기관입니다.
국내 유일의 게임물 전문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최근 구글은 기자간담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력 관계를 유지 중이다"라고 하면서도 "재심의 요청에 대한 이의 신청은 게관위에 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창구를 일원화할 방법은 없을까요?
A.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는 등급분류 신청자(개발사)의 "재심의 요청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글은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에 가입되어 있는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이며, 우리 위원회와 IARC는 등급분류 신청자의 "재심의 요청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 위원회의 재검토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 등급분류 기관(GCRB)의 등급분류 결정 또는 거부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우리 위원회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게임산업법 제23조(등급의 재분류 등)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위원회에서는 '게임물 모니터링단'을 운영 중인데요. 이 구성에 게임을 깊게 즐기는 유저 층이 적게 포함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A. 게임물 모니터링단 사업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및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전문성 문제와 관련, 위원회는 모니터링단 채용 시 게임 관련 경력 및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시 우대하고 게임물 모니터링 경력 등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체계화된 모니터링 교육 커리큘럼으로 게임에 대한 이해,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의 교육을 통해 매년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Q. 비슷한 이유에서, 게임물관리위원에 실제 게임을 많이 즐기는 20~30대가 선택될 수는 없는 걸까요?
A. 한 해 약 100만 건 가까이 자체 등급분류 되는 게임 유통 환경 속에서 위원회는 게임물 모니터링 사후관리에 대한 커버리지를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위원회는 게임을 많이 즐기는 20~30대 청년층 30명을 채용 및 전문 모니터링 인력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게임 지식에 해박한 청년 모니터링단이 200명의 1차 모니터링 결과를 검수하는 업무도 수행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불법 사행 게임 환전, 불법 프로그램 단속 등 게임에 대한 전문 지식과 깊은 이해도가 필요한 기획 모니터링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Q. 얼마전 발표된 '불법 게임물 신고 포상금 확대'는 무엇인가요? P2E 게임에도 적용이 되는 걸까요?
A. 우리 위원회에서는 불법 게임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 및 신고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스빈다. 그 결과, 불법 게임 신고 포상금 예산 2,200만 원을 확대 마련하여 금년부터 총 6,200만원의 규모로 '불법 게임물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 포상 제도가 보다 활성화되어 불법 게임 근절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P2E 게임'의 경우, '불법 게임물 신고 포상 심사 위원회' 검토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Q. 위원장께서는 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P2E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신중론 내지는 경계론을 펼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P2E 게임의 핵심은 게임 플레이의 결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 게임산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위원회의 판단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P2E 게임은 기존의 ‘문화’로 인식되는 게임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게임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게임산업법 이슈뿐만 아니라 게이머의 가상자산(NFT, 알트코인 등)과 관련된 사안의 검토 또한 필요한 것으로서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Q. 게임법을 고쳐서라도 P2E 게임을 양성화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A.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P2E 게임의 제도권 내 정착 또는 게임산업법 내 포섭을 위한 담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업계·학계·유관기관 및 전문가 집단·게임 이용자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의견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Q. 일각에서는 문체부가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 기관에서 입장을 피력하는 게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A. 사실 제도가 블록체인, 확장현실,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기술들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새로운 제도 마련의 필요성은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P2E 게임이 세계적인 흐름인 걸 부정하지 않지만, 제도권 내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게임이 가진 본질이 변질되지 않는 선에서 건전한 비즈니스 모델이 자리잡아야 할 것입니다.
NFT(대체 불가능 토큰)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단 하나의 법령으로 규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간의 정책 협의와 게임 이용자 등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Q. 길거리 불법 PC방은 왜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불법 게임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A.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가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등의 사행적 운영을 하고 있는 불법 PC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자체 출입조사 및 사법당국과의 협업을 통한 불법 PC방 밀집지역 집중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인력, 예산 등의 한계로 사후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광역권 사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여 그 결실로 올해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에 3개 지역 거점 사무소를 정식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위원회는 각 지역 사법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불법게임 근절에 앞장서는 한편, 불법게임의 확산 방지를 위해 등급분류 규정 개정을 검토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Q. 위원장 임기가 2024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요?
A. 연간 약 100만 건씩 증가하는 자체 등급분류 게임을 효과적으로 사후관리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전문 인력의 확보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허위 게임 광고, 사설 서버, 핵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증거 분석은 전문 인력의 검토·검증을 통해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앞의 질문에 이어서) 임기 중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공기관으로써 법적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취임 이후 위법 행위의 근거부족, 게임산업법을 악용하는 사례, 불필요한 규제 등 다양한 사안을 처리하면서 게임산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주무부처, 게임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고유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정당한 절차와 합리적인 방안 모색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Q. 끝으로 독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디스이즈게임은 17년간 한결같은 초심으로 국내·외 게임 산업계 소식을 독자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게임 전문 미디어로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위원회도 게임 전문 기관으로서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일관성 있는 등급분류, 전문적 검토와 신속한 사후관리로 건전한 게임 이용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