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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P2E' 무돌 삼국지, 2심도 등급 취소 판결... 法 "현행 법 위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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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우티) 2022-04-15 15:04:31

이용자들에게 가상자산 '무돌'을 나누어주며 한때 '돈 버는 게임'으로 불리었던 모바일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이하 무돌 삼국지)의 등급 취소 집행 정지가 기각됐다. 13일 서울고등법원은 게임사 나르티스 측이 제출한 집행 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2021년 12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무돌 삼국지>가 이용자에게 가상자산 '무돌'을 지급하는 것을 확인한 뒤 직권으로 등급 분류를 취소 결정했다. 이에 나트리스는 항의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이어서 나트리스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취소 결정에 반대하며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1월 1심에서 이들이 제출했던 집행정지 신청이 임의 기각되었다.​ 당시 나트리스 측은 가처분 신청에 나서며 "최선을 다해 소명하였으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 유저분들께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나트리스는 항소했고, 고등법원은 P2E 게임은 현행 게임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는 "이용자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철우 게임물관리위원회 전임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집행정지의 법리적 요건만 다루는데, 이번에는 법원에서 이용자 피해의 가능성을 적시했다"라고 전했다. 현행 법의 위반 소지 뿐 아니라 그 피해 범주까지 다룬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설명이다.

 

나트리스는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서 대법원에 재항고를 진행할 수 있다. 15일 현재까지 카페 등지에서  나트리스의 구체적인 차기 행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은 "<무돌 삼국지>의 글로벌 우회 서비스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