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임은 사행성 게임이므로 등급 상향을 요청합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오는 유저들의 요구사항이다. 최근 들어 게임위 홈페이지에는 각종 온라인게임의 확률성 아이템 유료 판매를 성토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실제로 게임위는 확률로 뽑히는 아이템이 달라지는 이른바 ‘복불복’ 아이템에 대한 사행성 판단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사행성 여부는 이용등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물론 등급심의 근거 법률을 보면 사행성에 대한 규정은 있다.
하지만 게임업체들은 이 규정을 교묘하게 벗어난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다. 이벤트를 통해 일시적으로 아이템을 판매하고 빠지는 경우도 많다. 게임위가 등급을 다시 분류할 때 쯤이면 이벤트는 이미 끝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실상 비즈니스 모델로 여기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사행성을 지적하는 유저들은 확률형 뽑기 아이템이 룰렛과 같은 도박형 아이템이며, 사행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구매한 아이템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의 아이템이 나올 경우 구매 비용에 비해 아이템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확률성 아이템이 추가될 경우 게임위는 기본적으로 12세 이상 이용가 등급을 확정하고 있다.
게임위 홈페이지에는 사행성을 지적하는 민원 게시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게임위는 온라인게임 복불복 아이템의 사행성 판단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확률에 따라 아이템의 등급이 차이가 나는 것만으로는 사행성 여부를 단정 짓기 힘들기 때문이다. 관련 법률을 보면 사행성 판단은 현금을 지불하고 베팅에 의한 손실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유저들이 주장하는 아이템의 가치도 판단 기준이 게임위와 다르다. 유저들은 현금거래 기준가격을 가치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다. 아이템의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게임위와 업체는 확률성 아이템에 이른바 ‘꽝’이 없고, 최하급 아이템이 등장해도 구매가의 가치를 지니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가치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다만, 게임위도 기대감을 자극해 구매를 부추기는 문제는 인정하고 있다.
이어서 관계자는 “확률성 부분유료 아이템의 경우 유저의 기대심리를 자극해 구매욕구를 불러모으는 것은 사실이다. 과소비를 조장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사행성과 과소비는 엄연히 다르다”라고 말했다.
고레벨 아이템 확률 지급으로 논란이 있었던 <그라나도 에스파다>.
■ 확률 아이템으로 등급이 상향된 사례도 존재
게임위도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이용자의 사행심을 부추기는 업체들의 행위를 그냥 보고 넘기지는 않고 있다.
실제 심의에서는 지급되는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에 따라 등급을 심사하고, 이에 따라 등급이 상향 조정된 사례도 상당수 있다. <군주 온라인>이 대표적인 사례다.
<군주 온라인>은 서비스 초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2007년에는 전체이용가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여러 차례 오갔다. 게임 내 이벤트를 통해 무작위로 지급하는 아이템 때문이었다. 이벤트가 끝난 후에는 다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았다.
결국 엔도어즈는 지난해 말, 게임머니 및 게임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미니게임을 추가하면서 별도의 18세 이용가 버전을 만들었다. 게임위는 미니게임의 결과가 우연에 의해 발생된다고 판단해 청소년 이용불가(18세 이상) 판정을 내렸다.
극과 극을 오갔던 <군주 온라인>의 등급. 결국 18세 이용가 버전을 따로 만들었다.
게임위 관계자는 “등급분류는 보편적인 구분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개별 이용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손실여부로 등급을 판단하지는 않는다. 유저들은 게임 아이템을 현금거래 가격으로 환산한다. 이 역시 등급분류에서 고려하는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관계자는 “지금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단순한 논리나 근거를 기준으로 사행성을 판단하기에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등급을 판정할 때는 게임에서 허용이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