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넥슨코리아 본사에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게임업체 현장조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1년에 하태경 의원은 <리니지> <던전앤파이터>, <마비노기>, <모두의 마블> 등 총 5개 게임의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공정위는 이번과 같은 건으로 넥슨의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공정위 측은 “이번 특정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라며 “위법 여부를 확인해서 관련 심사 보고서를 해당 업체에 발송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해당 게임은 <메이플스토리>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4월 진행된 현장조사에 이은 추가 조사로 보인다.
공정위의 현장 조사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등으로, 구체적으로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을 조작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이나 소비자 기만을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8년 <서든어택>, <마구마구>, <모두의 마블>, <몬스터 길들이기>, <데스티니 차일드> 등의 게임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적발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넥슨, 넷마블, 넥스트플로어 3개 업체에 총 9억 8천만 원의 과징금과 25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 중 넥슨은 9억 3천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의를 신청했었다.
이에 법원은 해당 과징금 산정에 잘못이 있다 판단해, 넥슨에게 부과된 과징금을 4,500만 원으로 대폭 줄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