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회사 직원이 온라인게임의 데이터를 조작해 수십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챙긴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4일 한 게임회사 서버 유지보수 담당자 이모 씨에 대해 상습 컴퓨터 사용 사기죄 등의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모 씨가 빼돌린 사이버 머니의 현금화를 도운 머니 중개상 문모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구속 기소된 이모 씨는 자신이 다니던 게임회사에서 서비스하는 게임의 DB 서버를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작, 사이버 머니를 빼돌렸다.
이모 씨는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생성한 140여 개의 아이디로 자신의 실제 아이디에 사이버 머니를 선물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년 동안 약 17만 회에 걸쳐 약 32억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챙겼고, 중개상 문모 씨에게 이를 팔아 넘겼다.
두 사람이 32억어치의 사이버 머니를 현금화해 번 돈은 무려 17억 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챙긴 부당 이득을 통해 이들은 고가의 승용차 구입은 물론이고, 해외 여 행까지 수시로 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