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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정부, 청소년 셧다운과 피로도 확대 발표

계정거래 금지와 주민등록 도용여부 확인도 도입

정우철(음마교주) 2010-04-12 12:15:31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강도 높은 게임 과몰입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문화부는 12일 청소년 심야 시간 게임접속 차단,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계정 거래 금지, 주민등록번호 도용 여부 확인 시스템, 피로도 시스템 추가 확대를 골자로 한 ‘게임 과몰입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넥슨 게임 3종 게임 셧다운 제도 첫 도입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점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청소년 심야 시간대 접속제한(셧다운 제도)의 도입이다. 이는 자정 이후의 심야에 청소년이 게임에 접속할 수 없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오늘 9월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 <마비노기> <바람의 나라>에 우선 적용된다.

 

넥슨의 3개 게임은 청소년 이용율이 높은 대표 게임으로 선정되어 셧다운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문화부는 이외에도 현재 자발적인 셧다운 제도를 도입한 게임을 포함해 올해 안으로 100여 개의 게임에 셧다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셧다운 제도가 적용되는 게임을 문화부가 강제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첫 적용 대상이된 넥슨의 게임 3종도 넥슨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다.

 

넥슨 관계자는 피로도 시스템이 아닌, 심야에 선택적 셧다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비즈니스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효성 극대화를 위해 내린 쉽지 않은 결정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피로도 시스템 확대와 부모 관리 강화

 

이번 발표로 피로도 시스템도 확대 운영된다. 일정 시간 이상 게임을 플레이하면 아이템과 경험치 획득을 제한하는 피로도 시스템은 현재 <던전앤파이터> <드래곤네스트> 등에 적용되어 있다. 문화부는 올해 안으로 15개 게임에 피로도 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15개 게임은 대부분 RPG 장르로 국내 게임 유저의 79%가 피로도 시스템의 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아직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엔씨소프트의 <아이온>과 같은 게임이 우선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는 피로도 시스템 도입이 예정된 19개 게임은 국내 RPG 시장의 79%에 해당한다. 과몰입성이 높은 해당 장르 이용자들에게 큰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모가 아이들의 게임 과몰입을 통제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된다. 문화부는 아이들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문화부는 부모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된 게임 사이트는 물론이고,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포털을 준비 중이다.

 

 

아이템 현금거래 사이트 규제 방안도 마련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 사이트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문화부는 게임 과몰입의 원인 중에 하나로 아이템 현금거래를 주목하고 있다. 당초 게임 아이템 거래 전면 금지가 예상됐지만, 이번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계정거래 자체는 전면 금지된다. 특히 중개 사이트에 대한 책임도 강화했다. 앞으로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 사이트는 거래되는 아이템의 불법 여부(오토와 해킹)를 직접 확인하고, 동시에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6개월마다 본인 인증을 통해 실명가입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문화부의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강제성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성을 내세울 경우 실효성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아이템 거래 사이트가 이행 결과를 직접 정부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병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게임 과몰입 대책은 완결편이 아니라 중간 대책이다. 지금은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강화로 보일 수 있으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안전장치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게임 과몰입 종합대책’이 실효성을 갖고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따라 게임회사가 서비스하는 게임별 특성에 맞춰 피로도 시스템,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 본인 인증 등 예방조치를 취하고, 이를 문화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게임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