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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강제 셧다운 강행, 게임 중복규제 ‘논란’

문화부와 여성부 입장 대립, 다음 주 법사위가 관건

정우철(음마교주) 2010-04-22 16:12:00

게임산업 중복규제 논란을 일으킨 청소년 보호법(이하 청보법) 개정안이 빠른 속도로 관문을 통과하고 있다. 게임업계는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중복규제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의 전체회의를 통과한 청보법 개정안은 강력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청보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온라인 게임 회원에 가입하려는 청소년의 친권자 동의 의무화, ▲ 친권자의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제한 가능, ▲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 게임 이용금지, ▲ 인터넷 게임 중독 경고문구 표시, ▲ 친권자에게 자녀가 이용하는 게임의 정보(특성·등급·결제정보·이용시간) 통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처벌 규정도 제시됐다.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물 이용을 금지하는 ‘심야 셧다운’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각종 고지를 하지 않았을 때도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된다.

 

 

■ 청보법 개정안 일사천리로 통과

 

게임업계의 우려와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가위의 의지는 강경하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총리실 산하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업무를 넘겨 받은 여성가족부의 정체성과도 맞물려 있다. 청소년 보호와 게임 과몰입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원하는 명분과 시기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청보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후 이틀 만인 21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다음 주에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 통과되면 법률로 공포되는 일만 남게 된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2년 동안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과 비교해 여가위의 청보법 개정안 입법은 그야말로 눈깜짝할 사이에 진행된 셈이다.

 

여성가족위원회 신낙균 위원장은 “문화부 소관의 게임산업진흥법으로 게임 관련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청소년 게임중독 문제는 청소년 보호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한 문화부의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 게임업계, 중복규제와 역차별 우려

 

문화부와 게임업계가 추진 중인 게임 과몰입 대책과 여가위의 청보법 개정안의 내용은 비슷하다. 하지만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 문화부의 대책은 자율규제의 성격이 짙은 반면, 여가위의 청보법 개정안은 법에 의한 강제규제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청보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게임에 대한 중복규제’와 역차별을 지적하고 있다. 게임법에 유사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보법 개정으로 주무부처 외에 여성가족부에서도 게임산업을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청보법 개정안은 해외 게임업체가 서비스하는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고, 모든 게임물이 아닌 온라인 게임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역차별도 우려되고 있다.

 

게임업계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지정과 무관하게 모든 온라인 게임을 유해 매체와 유사하게 보고 규제한다는 점에서 청소년 보호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만일 청보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게임업계는 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 청보법 개정안을 막을 뾰족한 방법도 없다. 게임업계의 목소리와 청보법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을 문화부에 전달하고, 이를 국회에 알리는 방법이 최선이다.

 

 

■ 문화부 본회의 상정은 절대 저지”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단 문화부는 다음 주에 열리는 법사위에서 청보법 개정안의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문화부는 사무관을 국회로 보내 법안을 심의할 국회의원들에게 청보법 개정안에 담긴 게임산업 규제가 실효성 없음을 알리고 있다. 또한, 자율규제 내용이 포함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부와 여가위의 입장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가위는 게임산업진흥법에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며 청보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문화부는 기존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제도만으로도 충분히 청소년 보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제화의 속도 대결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청보법 개정안과 자율규제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중에 어느 것이 먼저 국회를 통과하는가에 따라 시행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문화부도 12일 발표한 게임물 과몰입 대책 내용을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포함시켰고 해당 법안은 22일 문방위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문화부는 이를 26일 전체회의와 법사위에서 통과 시킨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열릴 국회 법사위에는 문화부의 게임법 개정안과 여성부의 청보법 개정안이 동시에 상정된다. 문화부로서는 청보법 개정안의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법사위에 청보법의 실효성 여부와 부당함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현재 여가위는 청보법 개정안이 이번 달 안으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청보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