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규제 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최종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MS는 현재 30여 개 국가 정부의 인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 승인을 결정한 것은 브라질의 반독점 관할 부서인 브라질경제보호행정위원회(CADE)다. CADE는 이번 결정을 위해 사안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쟁 기업인 소니를 비롯해 반다이 남코, 유비소프트 등 국제 게임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브라질 법에 따라 CADE는 관련 문건을 일부 민감한 대외비 정보만 검열한 채 온라인상에 공개했으며. 이를 통해 소니가 브라질 정부에 내놓은 의견과 그 논거가 상세히 드러나기도 했다. 소니는 <콜 오브 듀티>가 현재로서 ‘대체 불가능한’ IP이며, 따라서 MS가 이를 독점할 경우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했었다.
소니는 CADE에 전한 서신에서 “<콜 오브 듀티>는 유저 커뮤니티의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비슷한 예산으로 비슷한 작품을 만들어도 경쟁이 불가능 하다”라고 적었다. 그만큼 MS의 <콜 오브 듀티> 독점 가능성과 그 영향력은 최종 결정에서도 중요한 사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공개된 승인 결정 문건에서 CADE는 <콜 오브 듀티> 등 액티비전·블리자드 타이틀의 독점 가능성과 그 영향을 상세히 진단했다. CADE는 MS가 실제로 <콜 오브 듀티> 등 인기 게임을 MS 독점 타이틀로 만들 가능성에 대해선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 독점으로 부분적 손해가 발생하겠지만, 충분히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MS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 독점시 설령 상당한 판매량 및 유저 수 감소, 심지어는 <콜 오브 듀티>의 전반적 인기 하락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결국 이익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Xbox 콘솔 판매 증가, 게임패스 구독자 증가, MS 생태계의 네트워크 효과 강화를 통해 단기적 게임 판매 감소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령 MS가 실제로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을 독점한다고 해도, 소니의 경쟁능력을 박탈할 정도의 파급력을 지니지는 않는다고 CADE는 판단했다. 소니를 비롯한 글로벌 게임사들은 액티비전 블리자드 IP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경쟁해왔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다.
"잘 알려진 바, 현재 닌텐도는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콘텐츠에 의지하지 않고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소니 역시 세계 선두 브랜드로서 20년 넘는 광범위한 업계 경험, 가장 큰 유저 베이스, 가장 많은 콘솔 보급률, 풍부한 독점 게임, 다양한 퍼블리셔와의 파트너십, 충성도 높은 고객 등 가지고 있다. 이에 힘입어 인수 이후에도, 설령 액티비전 블리자드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잃더라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CADE는 MS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로 게임 공급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을 낮게 내다봤다.
"분석에 따르면,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들(특히 <콜 오브 듀티> 시리즈)은 매우 인기있지만, 콘솔·디지털 게임 시장 내 MS의 현재·미래 경쟁 기업들의 성과에 있어 중대한 자산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들이 인수 이후 MS 독점 게임이 되더라도, 여기에서 MS가 경쟁적 이점을 가질 수는 있겠으나, 게임 공급 시장의 경쟁을 심하게 저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CADE는 소니가 문제 삼은 ‘<콜 오브 듀티> 독점’의 경우, 궁극적으로 소니라는 단일 기업의 손해일 수는 있어도 브라질 소비자 전체의 보호에 관련된 이슈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 나아가 CADE의 시장경쟁 보호 활동의 핵심 목표는 브라질 소비자의 웰빙 제고이지, 특정 시장 참여자의 특정 이익 보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특히 <콜 오브 듀티>)이 MS 독점 게임이 될 경우, 일부 PS 콘솔 유저가 Xbox로 옮겨가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겠지만, 이것이 콘솔 마켓 전반의 경쟁 구도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는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