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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블루아카이브&페그오 등급 재분류 권고 사건, 국정감사 도마 위에

게임위 "절차 따라 회의록 공개한다"... 사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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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우티) 2022-10-13 12:44:30

13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브컬처 모바일게임 등급 재분류 권고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정감사 피감 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페이트/그랜드 오더>(넷마블)와 <블루아카이브>(넥슨게임즈, 구 넷게임즈)에 대한 등급 재분류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상당수 유저들이 한국과 다른 선정성 심의 기준에 대해 언급했고 게임위는 "많은 유저들이 집중적으로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게임위가 특정 게임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거나, 재분류 결정을 강권하지 않는다"라며 "정상적인 사후관리 처리를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에게 "최근 (게임위에) <블루아카이브> 관련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넥슨 <블루아카이브>가 15세로 서비스되다가 현재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으로 등급이 상향됐다"며 "그러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10년 치 민원이 한꺼번에 몰리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국회에서 묻고 답하는 이상헌 의원(우)과 김규철 위원장(좌) (출처: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김규철 위원장은 "언론 보도에 오해가 있지만, 게임 등급이 상향되기도 하고 하향되기도 한다. 이번에는 특이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상헌 의원은 "심의 기준부터 사후관리와 감독 체계까지 일련의 등급분류 과정에 이용자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게임위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게임법에 (게임위) 위원 선정 기준이 있다. 게임 관련 전공자는 몇 안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게임이라는 게 꼭 개발해봐야 전문가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이야기했다. 김 위원장은 게임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에 관해서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개선 방향을 문체부와 고민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상헌 의원은 추가로 게임위의 게임 심의 회의록이 대중에 공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물었다. 이어서 "게임위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문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연구원의 검토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원회 편의를 위한 기준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규철 위원장은 "회의록은 절차에 따라 공개하고 있는데,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을 검토해서 보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 게임위가 회의록을 공개했다고? 언제?

 

게임위의 등급분류와 관련한 사건은 과거에도 수 차례 일어났지만, '절차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한 적이 드물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7년 <뉴 단간론파 V3: 모두의 살인게임 신학기> 등급 분류 거부다. 당시 게임위는 <뉴 단간론파 V3>​ 줄거리의 '반사회적 묘사'를 지적하며 등급 분류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의사 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았고, 정보공개 청구도 진행되었으나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후 게임위는 본지 문의에 "16명의 학생을 감금하고 서로 죽이는 상황을 조장하는 등 살인 범죄에 대한 부분이 문제 의식 없이 묘사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판단해 등급 결정이 거부됐다"라고 답변했다.

 

어드벤처 게임 <뉴 단간론파 V3>

게임산업법에 의하면, 게임위의 회의록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번 <블루아카이브>​, <페이트/그랜드 오더>의 ​등급 재분류 결정과 관련해서도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게임위는 의사 진행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상헌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연구원의 검토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게임위의 등급분류결정 회의는 주 1회 총 9명의 위원 참여로 이루어진다. 이들은 연구원의 발제에 따라서 사행성, 선정성, 폭력성 등의 기준을 놓고 대상이 되는 게임들을 심의한다. 이후 심의 결과만 공개될 뿐, 해설자료는 대중에 공개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자는 등급 분류 취소, 또는 보류 판정을 받았을 때 구체적인 이유를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9년 게임위는 "회의록을 요약형태로 공개하는 방안"(한효민 팀장, 19-01-31)을 논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실시되지 않고 있다. 게임위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될 가능성이나 공정한 업무 가능성을 위축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에는 비공개로 결정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한 적 있다. 

 

국감장에서 김규철 위원장이 발언한 "회의록 공개는 절차에 따라 공개하고 있는데,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을 검토해서 보고하겠다"라는 주장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게임위는 절차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게임위 회의록은 정해진 바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공개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