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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화, 2024년 3월 14일 시행

미이행 시 규정에 따라 처벌

에 유통된 기사입니다.
김승주(4랑해요) 2023-03-14 17:33:48
3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 11회 국무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 의결됐다. 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됨에 따라 1년 뒤인 2024년 3월 14일부터 시행된다.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부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아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들이 사행성을 유도하고 확률 조작 등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신설하고 광고 등 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표시를 의무화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의무가 생긴다. 확률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문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미이행 시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다.

문체부는 제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할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학계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범위, 게임물·홈페이지·광고별 표시 방법, 의무 위반 시 시정 방안 및 절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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