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Play to Earn) 게임, 이른바 돈 버는 게임의 국내 규제가 완화될까?
해당 조사 내용 안에는 ▲NFT 활용 P2E 게임의 문제점 및 선결과제, 파급 효과 ▲서버 기술, 블록체인 기술 등 게임 기술 발전 관련 ▲인력 양성, 중소개발사의 양질의 인력 확보 등 인력 수급 ▲ 게임 제작 역량 강화, 인력 양성, 수출 지원 등 정부의 지원 제도 ▲게임 이용자 보호 ▲청소년 보호, 사행성, 과몰입 내지 중독 등 게임 리스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간 P2E 게임은 국내에서 서비스가 불가능했다. 게임 이용의 결과로 유저에게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경우, 게임산업법 제28조 3호에서 금지하는 경품 제공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으로는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어 유통이 불가하다.
한편, P2E 게임에 대한 규제는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다. 미국과 베트남은 별다른 규제 없이 허용하고 있고, 일본과 싱가포르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태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담당자는 이번 규제 개선 추진에 대해 "P2E 게임을 허용하자는 등의 특정 방향성을 가진 조사는 아니다. 다만, 경제발전과 관련해 국내 게임 산업 진흥을 돕고, 업계에서의 여러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조사하면서, P2E 게임이 어떤 영향을 주고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자 중립적으로 검토하는 차원의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업계 현황이나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사해, 전반적인 게임 플랫폼의 파이를 넓혀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규제 혁신을 통해 향후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해 봐야 알 것 같다. 게임위나 이해 관계자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서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가 게임 산업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면, 문체부나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할 수도 있다. 다만, 아직은 구체적인 논의가 된 상태가 아니며 조사를 통해 파악을 해보자는 단계"라고 답변했다.
4월 21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P2E 게임 조건부 허용에 대한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박보균 장관은 "콘텐츠국 게임과가 본격적으로 치밀하게 접근하고 있다. 단, P2E 게임은 문체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관계부처가 있기 때문에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관계부처가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먼저 만들 필요가 있지만, 문체부가 관계부처의 결정을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닌, 먼저 방안을 만들어 요청하는 식으로 P2E 게임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