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의 가처분 신청에 따라 MS의 인수를 일시 중단시키고 다음 주 심리를 열기로 결정했다. FTC는 지난 12일 미국와 영국 경쟁 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수가 진행될 수 있다며 이를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MS는 7월 18일 이전에 인수 작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에 MS와 액티비전은 16일까지 가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FTC는 20일까지 회신해야 한다. 법원은 22일부터 23일까지 FTC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증거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은 MS의 인수 성사에 있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FTC는 지난 12월 행정 판사에게 MS의 인수를 차단해 달라고 행정 판사에게 요청했으며, 심리는 8월 2일 진행될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연방 법원은 행정심사를 받는 동안 인수가 금지되도록 할 수 있다.
(출처: 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