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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사건에 대한 검찰의 결론은 "게임중독 때문"

"젊은 남성을 의도적 공격 대상으로 삼아 컴퓨터게임 하듯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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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우티) 2023-08-11 11:47:22

"피고인이 현실과 괴리된 게임중독 상태에서 '불만과 좌절' 감정이 쌓여 저지른 이상동기 범죄"
"젊은 남성을 의도적 공격 대상으로 삼아, 마치 컴퓨터게임을 하듯이 공격한 사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김수민 형사3부장)이 오늘(11일) 발표한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사건 수사결과'다. 검찰은 이 사건의 피고인을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및 모욕죄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브리핑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2년 12월 이후 자택에만 머물며 8개월 간 게임을 하거나 게임 관련 동영상을 보는 "게임중독 상태"였다. 검찰은 피고인이 "1인칭 슈팅 게임에 빠져있었다"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인터넷 검색 내역, 게임 접속 내역을 압수수색하고, 피고인의 심리 분석, 주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거쳤다. 그 결과, 피고인의 범행이 "현실과 괴리된 게임중독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김수민 형사3부장은 브리핑에서 "게임중독이 바로 동기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범행 직전에 피고인의 상태가 게임중독 상태였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심리에 대해 "게임에 중독되서 피고인의 세계는 게임 내 세계, 게임 동영상 시청하는 세계에 몰입된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어 "외부 전문 수사자문위원회 분석 결과, 소속감을 느끼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모욕죄로 고소당해서 심한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일반적인 살해나 폭력범죄로 인지하기에는 "(범죄가 이루어진 장소간의) 거리가 110m로 짧고, 2분 안에 벌어진 범행인데, 그런 형태는 슈팅게임을 볼 때와 흡사하다 느꼈다"라고 답변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1인칭 슈팅 게임에 빠져있었다"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게임명에 대해서는 "모방범죄의 가능성도 있고, 게임사의 입장이 있다"며 답변을 피했다.

한편, 이번 검찰 발표는 조선일보의 보도로부터 사흘 뒤에 나온 것이다.

11일자 검찰 수사결과 발췌 (1)

11일자 검찰 수사결과 발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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