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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한국의 법률 시스템이 적절한 대안", '다크 앤 다커' 미국 저작권 소송 기각

대부분의 증인과 증거는 한국에 있으니 한국 법률 시스템으로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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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준(음주도치) 2023-08-18 11:13:38

소송은 기각됐지만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준 건 아니다.

현지 시간 8월 17일, 워싱턴 주 시애틀 법원은 넥슨이 제기한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소송을 기각했다. 타나 린 판사는 아이언메이스가 저작권 침해를 했다는 넥슨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타나 린 판사는 한국의 법률 시스템이 더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라 말했다.

타나 린 판사는 "넥슨 측의 주장은 연방 또는 주 소비자보호법과 연관성이 적다. 일부 증인은 미국에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증인과 증거는 한국에 있거나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당사자들이 한국에서 이 문제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편리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프로젝트 P3>를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넥슨은 2021년 국내에서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위반으로 고소했다. 2023년 4월에는 미국 법원을 통해 소장을 제출했고,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기각 판결이다.

다만, 이번 판결로 관련 소송이 한국 법정에서 회부될 가능성이 열린 것 외에는 당장 상황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미국 법원의 기각 판단은 저작권을 침해 안 했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미국 법에 따라서 판단할 이유가 아직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내에서는 지난 7월 27일 경찰이 아이언메이스 관계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29일 수원지법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수사는 이전처럼 불구속 상태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크 앤 다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