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의혹이 또 한 번 제기됐다?
지난 6월 감사원 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7억 원대 전산망 납품 비위가 적발됐다. 그런데 게임위가 2021년부터 진행한 별개의 사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완성 시스템을 납품한 하청업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추가 과업을 맡기는 등 지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닮은꼴이다.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위원장 재임 시기인 2021년 6월 게임위는 등급분류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내용정보 기술서를 제출받아 검토하던 등급 분류 업무를 체크리스트 제출로 간소화하고, 결과를 모바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게임위는 고도화 사업의 프로토타입 개발 용역 계약을 2021년 10월 A업체와 체결했다. 이상헌 의원실에 따르면 A업체는 기한 내에 모두 완성했어야 할 2022년 2월 시스템 구현율이 66%라고 보고했고, 검수가 끝난 2022년 3월을 기준으로도 77.6%의 구현율에 그쳤다고 한다. 그러나 게임위는 지체배상금을 물리는 등의 조처 없이, 대금을 먼저 지급했고, 이어진 시스템 구축 사업도 A업체에 맡겼다.
또한 게임위가 국정감사 자료를 이상헌 의원실에 제출할 때는, 2022년 2월 당시 구현율이 100%였다고 허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고도화 사업의 프로젝트 관리를 맡은 B업체는 앞선 사후관리 사업에서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업체와 동일한 업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사후관리 사업 감사 결과에서 "게임위가 감리업체에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해줄 것을 종용하고, 감리업체는 여기에 응해 거짓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당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B업체는 고도화 사업 프로젝트 관리를 수주했던 것이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도화 사업의 용역과 프로젝트 관리 등에 사용된 계약금은 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