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명의 동의만 두 차례 얻은 국민동의청원 끝에 드디어 논의가 시작된다.
게임물 사전심의 의무 폐지를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드디어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된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13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게임물 사전심의 의무 폐지 청원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위는 청원심사소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2022년 10월 7일 '온라인, 패키지, 콘솔, 모바일게임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간 뒤, 일주일 만에 소관 위원회 회부 조건인 5만 명을 달성했었다.
그러나 해당 청원은 1년이 넘게 문체위에 계류된 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2023년 10월 앞서 올린 청원 안건을 조속히 심사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등장해 동의 수 5만 명을 넘겼다. 청원인은 "게임 사전심의는 등급분류 거부의 형태로 게임의 유통, 배포를 사실상 금지시키는 게 가능해 헌법 제 21조 제1항, 제2항에 위배된다. 이에 사전심의의무 폐지 청원의 조속한 심사를 요청한다"고 청원 취지를 명시했었다.
문체위의 이번 결정으로 연내에 한 차례 논의될 기회가 생겼고,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