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결문은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이 액토즈소프트와 란샤가 위메이드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자 총 2,579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당시 액토즈소프트와 란샤는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해당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은 확정된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소송 취하로 <미르의 전설 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위메이드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라며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은 <미르> IP 분쟁을 마무리하고 조성 중인 화해 무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다만, 액토즈소프트측 관계자는 소송 취하는 사실이나 이슈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며 "판결이 국내에서 집행되려면 승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여기서 반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대응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금까지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 기반 IP 게임의 중국 내 영업을 두고 지금까지 수 년간 법적 공방을 벌여 왔다. 양사 간의 분쟁은 지난해 8월 5,000억 원 규모의 라이센스 계약이 성사되며 화해 무드로 들어간 상태다. 위메이드는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통해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 전설 2·3> 관련한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앞서 언급된 손해배상금과는 별개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