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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검은사막 이용자 괴롭힘 방지 대책 발표

시스템 및 규정 변경 예고

에 유통된 기사입니다.
방승언(톤톤) 2024-02-02 15:29:10
최근 불거진 <검은사막> 유저들의 ‘스트리머 괴롭히기’ 논란에 펄어비스가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펄어비스는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몇 차례의 업데이트를 진행하였으나, 여전히 괴롭힘으로 인해 게임 플레이가 어려운 모험가님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구체적 개선 방향을 공지했다.

먼저 ‘강제 공격’ 기능을 이용한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기존에 일부 검은사막 유저들은 타 유저 캐릭터를 ‘강제 공격’으로 빈사 상태로 만든 뒤, 마지막 타격을 몬스터에게 받도록 해 강제 PK의 ‘성향 페널티’를 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펄어비스는 이른바 ‘몹사’로 알려진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 ▲강제 공격을 당한 이후 일정 시간 안에 몬스터에게 사망할 경우 사망 페널티 무효 ▲동일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강제 공격한 가해자 캐릭터에 성향 페널티 부여 등 변경 사항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가해 유저들이 피해 유저를 찾아내는 방향으로 악용되어 온 ‘검은 로브의 남자’ NPC의 ‘위치 확인’ 기능은 삭제된다. 또한 펄어비스는 “성향 페널티가 가문 기반으로 적용되면서 감소 성향치 회복이 이전보다 쉬워진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며 관련 페널티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게임플레이가 아닌 채팅을 이용한 괴롭힘 방치 정책도 도입한다. 먼저 불건전 채팅 이용 시 제재 차수에 의한 이용 제한이 강화된다. 앞으로는 3차 이상부터 게임접속 제한이 적용되며, 최대 차수가 반복될 경우엔 영구 접속제한 조치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제재는 계정 단위가 아닌 명의 단위로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운영 정책 위반으로 인해 계정 제재를 당한 경우에도, 부계정으로 동일한 위반 행위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펄어비스는 “운영 정책 개정 이후부터는 동일 명의 사용자들이 반복적으로 정책 위반 행위를 할 경우 해당 명의에 대해 게임접속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출처: 펄어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