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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스포츠와 e스포츠의 차이? “저작권 유무”

저작권은 독점권, 대회 만들고 중계하려면 동의 필수

남혁우(석모도) 2010-10-31 03:07:51

저작권을 가진 블리자드의 동의를 받지 못한 한국e스포츠협회(이하 KeSPA)<스타크래프트>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다.

 

30일 대구 엑스코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10 국제 e스포츠 심포지엄’에서 정경석 변호사(오른쪽 사진)는 저작권은 개발자의 독점권으로 개발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e-fun 2010과 함께 열린 국제 e스포츠 심포지엄은 e스포츠 대회가 열리는 국가들이 모여 e스포츠 발전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스포츠와 e스포츠의 차이점? 저작권 유무

 

정경석 변호사는 ‘e스포츠와 저작권’이라는 주제로 e스포츠와 스포츠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저작권의 있고 없음’이라는 것이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스포츠 경기는 플레이어에 따라 플레이의 형태가 달라져 재연이 불가능하고, 우연적인 요소를 포함해 승패를 가르는 경쟁 게임이기 때문에 저작물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스포츠 경기를 촬영한 영상물은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포츠는 저작물성이 없어도, 영상물은 저작물이 될 수 있고, 영상을 중계하는 것은 별도로 방송권의 영향을 받는다. 스포츠 중계방송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스포츠 경기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갖게 된다.

 

게임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영상이나 음악, 게임 플레이가 반복되기 때문에 고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영상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을 갖고 있다.

 

즉 스포츠는 체스나 축구처럼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대로 경기를 만들고 영상을 촬영해 중계할 수 있다.

 

이에 반해 e스포츠는 <스타크래프트> 등 종목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경기를 만들고 중계하기 위해서는 게임을 만든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스포츠와 e스포츠는 많은 면에서 비슷하지만, 저작권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 저작권은 독점권, 저작권자의 권리행사는 막을 수 없다

 

정경석 변호사는 저작권자인 블리자드가 대회 개최를 승인하고 있지 않아서 대회를 연 KeSPA는 아무런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 e스포츠 경기를 개최·운영하고 선수들을 관리하다 보니 권리를 가졌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사실 저작권 자체가 독점권을 뜻한다. 독점권이란 ‘내 물건을 내 마음대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저작권이 인정되는 한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를 타인이 막을 수 없다는 의미다. 즉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경기의 개최나 중계 등이 모두 불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어 유저들이 <스타크래프트>의 맵 에디터로 힘들게 만든 맵에 대해 블리자드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만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유저가 맵 에디터를 사용할 때 이에 대한 약관에 동의하고 맵을 만들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약관이 유저와 개발사 사이에 공정하냐는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별도의 이야기로 약관이 유지되는 한 블리자드가 권리를 행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게임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스포츠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려면 먼저 저작물성을 없애야 한다. 저작물성을 없애야 한다는 의미는 입법적으로 게임을 스포츠 종목화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정부의 주도 아래 입법적으로 게임을 스포츠로 지정한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경기를 열거나 중계를 할 수 있다. 단 이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로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돼 위헌이 될 소지를 갖고 있다.

 

정경석 변호사는 “그러므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정부 주도 아래 e스포츠를 진행하는 기간만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 게임을 스포츠 종목화하는 방식으로 상호 배려했으면 좋겠다”고 소견을 밝혔다.

 

 정경석 변호사는 저작권은 독점권이며, 이는 저작권자 고유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e스포츠 대회에서의 시연권은 구단이 소유

 

정경석 변호사는 “최근 (프로)게이머들도 게임을 플레이하는 실연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게이머들이 실연자로서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미국 법원에서는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 중 선수들의 실연 장면을 담은 방송물은 구단주가 저작권을 갖는다고 판결하고 있다. 선수와 구단 간 고용계약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e스포츠도 게임단이 선수와 맺은 계약을 통해 실연권을 갖는다. 다만 선수는 개인적으로 광고를 계약하는 등 초상권이나 성명권은 갖고 있다는 것이 정경석 변호사의 견해다.

 

만약 <스타크래프트 2>처럼 구단이 아닌 개인으로 움직일 경우는 경기를 운영하고 영상물을 만드는 쪽이 실연권을 갖게 된다. 이는 저작권자가 약관을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수가 경기에 참가하는 것으로 동의한 거라고 볼 수 있다.

 

정경석 변호사는 저작권은 자유로운 이용 권리와 충돌을 빚으며 발전했다. 저작권의 독점적인 성향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를 박탈하려고 하기보다 누구나 자유롭게 즐기는 스포츠적인 시점으로 저작권에 접근하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발표를 마쳤다.

 

/대구=디스이즈게임 남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