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자산이 증권과 가상자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가상자산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법안 시행 약 1달을 앞두고 가이드라인이 공개된 만큼 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가상자산법은 7월 19일 시행 예정이다.
10일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NFT의 법적인 분류는 형식이나 적용 기술이 아닌 실질에 따라 이뤄진다. 미국, 일본 등 국가가 채택한 방식이다. NFT의 실질은 증권과 가상자산의 순서로 판단하며, 증권에 해당할 경우 자본시장법 등 증권 규제를,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을 적용한다.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NFT를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할 계획이다. 따라서 공연 티켓 등 신원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한정 수량을 발행하는 NFT는 가상자산이 아닌 NFT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출처: 금융위원회)
관건은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는 NFT다. 다음과 같은 NFT는 가상자산으로 분류된다.
①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② 분할이 가능하여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③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④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는 NFT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Virtual Asset Servece Provider)로 신고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는 NFT를 취급하고 있는 사업자 중 VASP로 신고하지 않은 곳이 많다는 점이다. 게임 업계에서는 NFT 플랫폼 '나일'(NILE)을 운영하는 위메이드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외에도 카카오 자회사 그라운드 X, 현대카드 등 다수 기업은 VASP 신고를 하지 않은 채 NFT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이 모호함을 지적한다. '대량 또는 대규모로 발행' 등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사업자들의 문의가 들어오면 관련 TF 운영 및 추가 안내 등을 통해 빠르게 모호성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 NFT 플랫폼 '나일' 마켓 플레이스 페이지.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는 NFT 거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