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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블리자드, 지재권 소송에서 3억5,000만 원 청구

블리자드와 MBC플러스미디어 소송 1차 공판 진행

안정빈(한낮) 2010-12-10 16:44:07

블리자드·그래텍(이하 블리자드) MBC게임의 지적재산권 침해소송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2부는 10일 블리자드가 MBC플러스미디어를 대상으로 낸 소송의 1차 공판을 열었다.

 

1차 공판은 피고인 MBC플러스미디어가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을 요구하면서 별다른 논쟁 없이 끝났다.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이란 원고가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고(이 경우 블리자드), 피고가 원고에게 승소할 경우 소용비용 반환에 대한 담보를 요청하는 것을 뜻한다. 담보제공이 끝날 때까지 피고는 변론을 미룰 수 있다.

 

MBC플러스미디어는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과 함께 블리자드에서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재판부도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련된 미국 내 사례가 있다면 제출할 것을 원고인 블리자드에 요구했다.

 

또한 MBC플러스미디어의 변호인이 비슷한 내용으로 소송이 제기된 온게임넷의 사건도 병행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재판부는 2차 공판부터는 MBC플러스미디어와 온게임넷을 공동피고인으로 세우기로 결정했다. 참고로 두 사건은 재판부와 변호인이 같다.

 

이날 법정에서 “소송 대신 조정으로 끝낼 사건이 아니냐는 판사의 질문에 블리자드 변호사는그렇다고 답변한 반면 MBC플러스미디어 변호사는 “(조정이 아닌) 판결을 받고 싶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MBC플러스미디어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임상혁 변호사는 먼저 소송을 제기해 왔고, 게임 저작권에 대한 첫 소송인 만큼 게임의 사용범위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원고는 판결 속행을, 피고는 조정을 원하는 일반적인 상황과 반대인 셈이다.

 

서울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블리자드가 이번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원고소가) 35,000만 원으로 나와 있다. 2차 공판은 내년 1월 2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