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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에픽게임즈, 삼성 상대로 '오토 블로커' 관련 소송 제기! "공정 경쟁 저해"

삼성까지 불 붙은 '세기의 소송전'... 구글과 삼성의 "반경쟁적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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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우티) 2024-09-30 20:00:04

에픽게임즈(이하 에픽)가 삼성전자(이하 삼성)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삼성은 갤럭시의 새 보안 업데이트에서, '오토 블로커'(Auto Blocker, 삼성의 보안 위험 자동 차단 솔루션)를 기본으로 적용되게 만들었다(디폴트). 이로써 사용자가 제3의 스토어나 웹상에서 앱을 설치하려면, 여러 단계의 기기 설정을 변경해야만 한다.

그로 인해 에픽게임즈 스토어(이하 에픽 스토어)의 접근이 불편하게 되었다는 것이 에픽 측 의견이다. 이로 인해 에픽 스토어는 구글플레이와의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없게 되었고, 삼성이 해당 업데이트를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에픽은 삼성의 오토 블로커 디폴트 업데이트가 "구글을 상대로 한 에픽의 소송에서 배심원단 평결에 따른 미국 지방법원의 구제 조치를 우회적으로 훼손하기 위해 구글과 공조하여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고, 에픽 등 다른 회사에게 수수료를 받으며 구글플레이 내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결했다.



에픽의 주장에 따르면, 구글은 삼성 등 OEM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스마트폰 제조사와 경쟁을 막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대가로 지불했으며, 2020년 구글과 삼성은 서로 경쟁하지 않는 대가로 수익 배분의 계약을 체결했다. "구글은 오랫동안 삼성을 반경쟁적 거래로 유도"했으며, 그 결과가 바로 오토 블로커의 디폴트 적용이라는 취지다. 구글 안드로이드 OS 스마트폰 제조사 중 가장 큰 규모를 가진 기업은 삼성이다.

에픽은 "오토 블로커가 '켜짐'으로 기본 설정되어 있으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삼성 갤럭시 스토어 외부에서 앱을 다운로드하는 경우 21단계라는 매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 기능은 여러 단계와 경고 메시지로 구글의 '알 수 없는 출처' 프로세스를 의도적으로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번 오토 블로커는 구글플레이 스토어 또는 삼성 갤럭시 스토어 외부에서 앱을 다운로드하려는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불편을 안겨준 첫 사례"라고 첨언했다.

이 법정 공방은 한국이 아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팀 스위니 에픽 대표는 화상인터뷰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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