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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국정감사에 뜬 '다 해줬잖아'… "얼굴 저작권 없지만 퍼블리시티 기준 마련해야"

정연욱 의원 질의... 타인의 목소리와 사진이 무단 도용된 트렌드, 어떻게 볼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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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우티) 2024-10-17 12:04:49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AI로 제작한 노래와 영상물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아이유가 부른 AI 밤양갱' 노래를 재생한 뒤, <메이플스토리> 김창섭 디렉터과 관련한 AI 제작 노래를 재생했다.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재생된 '다 해줬잖아' (출처: 국회방송)

정 의원은 재생에 이어 "두 콘텐츠 모두 AI가 만든 가상의 목소리"라고 발언한 뒤 "이런 것이 하나의 트렌드, 문화가 됐다"고 이야기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 강석원 위원장에게 "아이유의 목소리와 타인의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 합성된 것"이 아니냐 물었다.


강 위원장은 "도용의 가능성이 있다"며 AI 커버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 "관련해서 최근에 생긴 일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준비된 자료가 마땅히 없었던 것)"이라며 "AI 학습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여부와 사용 허락에 대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새로운 트렌드가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굳어지는 추세로 봐야 한다"며 오픈AI가 스칼렛 요한슨이 영화 <HER>에서 연기한 AI '스카이'의 목소리를 베낀 것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을 소개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저작권위원회 측에 "여러 기준을 검토해야겠지만, 이것(트렌드)은 피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강 위원장은 "AI 산출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에 대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어 "다만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을 이용했느냐 아니냐의 이슈가 있을 수 있다.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의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기존 저작물 활용과 다르게 목소리나 얼굴은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아니라 퍼블리시티권에 해당한다"고 응답했다.


정 의원은 저작권위원회에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마련해 종합감사 전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장은 "문체부에서 퍼블리시티권이 저작권 형식과 비슷하기 때문에,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