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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게임온 인수 관련 소송, ‘750억 배상’ 판결

법원, 네오위즈게임즈가 75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현남일(깨쓰통) 2011-01-21 18:15:49

게임온 인수를 둘러싸고 벌어진 네오위즈게임즈와 게임홀딩스의 법적분쟁에서 법원이 게임홀딩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22부는 21, 게임홀딩스가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98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홀딩스에 7475,498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네오위즈게임즈는 아직까지 법원의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아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게임홀딩스가 제기한 청구금액보다 200억 원 이상 적어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손실이 적다. 또, 이번 소송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7, 네오위즈게임즈가 일본 게임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 퍼블리셔 ‘게임온’을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인수자금이 모자랐던 네오위즈게임즈는 사모펀드(PEF) 티스톤의 자회사 게임홀딩스와 공동인수 방식으로 게임온 지분을 사들였다. 이를 통해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온의 1대 주주(지분 34%)가 됐고, 게임홀딩스는 2대 주주(지분 25%)가 됐다.

 

당시 양사는 협의를 통해 게임홀딩스가 요청할 경우, 네오위즈게임즈가 게임홀딩스의 게임온 지분을 다시 사들이는 ‘풋옵션’ 계약을 맺었다. 이후 실제로 게임홀딩스는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주식양도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홀딩스의 요구에 대해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거부 의사를 통보했다. 게임홀딩스가 보유한 게임온 지분을 사들이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게임홀딩스는 “일본금융상품거래법에선 주식양도권 행사에 따른 매매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일정 지분 이상을 대량으로 장외에서 거래할 때 공개매수 방식을 통해 진행하라고 제한한다”며 네오위즈게임즈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결국 게임홀딩스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계약을 이행시키겠다며, 작년에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양사의 법적 분쟁은 약 1년의 시간이 걸린 끝에 법원의 1차 판결이 나오게 됐다.

 

앞으로 네오위즈게임즈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네오위즈게임즈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회사 입장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법원의 판결문이 도착하면 분석에 들어가 승복할지, 아니면 항소할지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 2009년에 매출 2,772억 원, 영업이익 769억 원, 순이익 455억 원을 기록했으며, 2010년에는 4,000억 원에 달하는 연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