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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 소송, 28일 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MBC게임-온게임넷 소송 함께 진행

카스토르 2011-01-27 14:24:38

<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의 2차 변론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2부는 오는 28오전 11시 10분 그래텍과 블리자드가 MBC게임과 온게임넷을 상대로 제기한 <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의 2번째 변론기일을 갖는다.

 

그래텍과 블리자드는 작년 10월 말 MBC게임을 상대로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했고, 11월 초 온게임넷에게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서 작년 12월 10 MBC게임에 제기한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가 두 피고에게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의 쟁점과 청구하는 내용도 같기 때문에 두 사건을 합해서 ‘병행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8일 열리는 재판부터는 MBC게임과 온게임넷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을 하나로 합쳐 변론기일을 진행하게 된다.

 

작년 12월 1차 변론기일 때 MBC게임 측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신청(원고가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일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의 상환청구권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요구했다. 또, 조정 의사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블리자드 측은 “그렇다”고 답변한 반면 MBC게임 측은 “판결을 받아 보고 싶다”고 말하며 종료됐다.

 

한편, 온게임넷은 작년 12월 28일 첫 번째 답변서를 제출했고, MBC게임은 올해 1월 21일 두 번째 답변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