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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중국에서 부활한 '트릭스터M'?... 사실은 도용, 엔씨는 "법적 대응"

리소스 무단 도용해 서비스 중

김승주(사랑해요4) 2024-12-27 11:26:10
서비스를 종료한 엔씨소프트의 <트릭스터M>이 중국에서 무단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5일, 중국 현지 앱마켓에서 <원소용사>(元素勇士)라는 게임이 CBT를 시작했다. 해당 게임은 국내에서 서비스되던 <트릭스터M>의 리소스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NPC의 음성이 한국어로 출력되는 것으로 보아 유출된 빌드를 무단 수정해 서비스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엔씨소프트는 이와 관련해 "<트릭스터M>이 무단 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자사 IP 보호를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여러 중국 앱마켓을 통해 CBT를 시작한 <원소용사> (출처: 탭탭)



<원소용사>의 플레이 스크린샷. <트릭스터M>을 그대로 가져 온 수준이다. (출처: 빌리빌리)


이 게임의 공지사항에 따르면 <원소용사>의 CBT는 1월 6일까지 진행되며, 테스트 기간 중에도 게임 내 과금이 가능하다. 개발진은 게임 결제 시 테스트 종료 후 정식를 시작했을 때 우편으로 재화를 환급할 예정이며, 누적 충전액에 따라 추가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서비스 금지 가처분이 진행되기 전에 신속하게 매출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중국에서 한국 게임의 리소스를 무단 도용하거나 표절해 서비스를 시도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7년 넥슨은 텐센트를 통해 중국에서 서비스되는 <던전앤파이터> 유사 게임 <아라드의 분노>에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텐센트의 주장을 인정해 해당 게임에 서비스 금지 가처분을 내리고 약 3천만 위안(52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