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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영국 정부, 게임 서비스 중단 관련 소비자보호법 개정 거부

DCMS, 디지털 게임 소유권 논란 속 현행법 유지 결정

한지훈(퀴온) 2025-02-06 14:22:41
영국 정부가 '게임 서비스 중단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법안 제정을 거부했다.

올해 1월, 영국에선 "게임사가 이미 판매한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비활성화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온라인 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인은 "게임사가 판매한 게임의 실행을 통제할 경우, 소비자는 구매한 상품을 박탈당하고 게임을 보존할 수 없게 된다"며, "이처럼 소비자에게 적대적인 관행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유비소프트가 자사의 게임 <더 크루>의 판매를 중단하고 판매한 게임의 이용까지 제한한 것에 대한 반발로부터 시작됐다. 해당 사건으로 해외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을 둘러싼 논쟁이 불거졌고, 구매한 게임에 대한 권한을 지켜달라는 '게임을 죽이지 마(Stop Killing Games)'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앞서 구매한 게임의 이용까지 제한해 논란을 일으켰던 유비소프트의 <더 크루>

청원은 최근 영국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기 위해 필요한 1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이에 지난 3일 관련 부서인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DCMS)는 "게임 비활성화에 관한 영국 소비자법을 개정할 계획은 없다"며 
"게임을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의 수명과 관련된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해당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경쟁시장청(CMA)에서 소비자 권리 및 피해와 관련된 업무를 맡을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DCMS의 주장에 따르면, 게임사는 현행 소비자법을 준수해야 하나, 현재 영국 법률에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이전 버전의 제품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다. 이용자 기반이 감소하는 게임의 경우 이전 작품의 서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높은 운영 비용을 고려해 회사가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현행법상 소프트웨어 생산자는 지원 계획이 없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경우 제품의 웹페이지와 상품 포장에 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DCMS는 "물리적 지원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스템에서 게임을 무기한 이용할 수 있다고 소비자가 믿도록 유도하는 경우, 오프라인 플레이 등을 통해 해당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멀티버서스>가 이에 부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워너 브라더스는 오는 5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시즌 5를 끝으로 <멀티버서스>의 서비스를 중단하지만, 이전 구매자들을 위해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오프라인 플레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는 디지털 콘텐츠 유통에 "구매"라는 표현의 사용을 금지하는 'AB 2426' 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부터 시행된 해당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생산자는 콘텐츠의 소유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접근 권한, 즉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임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