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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LG전자, “PS3가 우리 특허권을 침해했다”

블루레이 기술 무단사용으로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

shiraz 2011-02-10 14:45:08

LG전자가 소니의 PS3에 대해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4 LG전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니의 PS3와 브라비아(BRAVIA) TV에 자사가 보유한 블루레이 관련 기술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제소했다. 만약 LG전자가 승소한다면 미국 관세법 337조에 따라 PS3와 브라비아의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이번 LG전자의 제소는 작년 말 있었던 소니의 선제공격에 대한 반격이다. 소니는 지난 12 28, LG전자가 북미에서 판매 중인 휴대폰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제소한 바 있다.

 

또한 소니는 LG전자의 블루레이 플레이어에 대해서도 특허 침해로 민사 소송을 걸어 놓은 상황이다. 이에 LG전자 측도 ITC 제소와는 별개로 비슷한 내용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재, LG전자와 소니는 북미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관계다. 각각 삼성전자의 뒤를 잇는 세계 2~3위의 TV 제조사고, 다른 생활가전 분야에서도 경쟁하고 있다.

 

특허 침해 관련 ITC 제소나 소송이 대부분 몇 년씩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당장 소니의 PS3 판매에 타격은 없을 전망이다. 외신들은 이에 대해 두 업체의 과열 경쟁이 불러온 소송 사태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