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선수협회 간부가 초상권 독점 사용권을 주는 조건으로 한 게임업체로부터 수십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프로야구 선수협회의 한 간부가 지난 2009년말부터 2010년 10월까지 모 게임업체로부터 수십억 원대 금품 로비를 받은 정황을 포착,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업체 A사는 브로커이자 모 개발사 대표를 역임한 바 있는 이모 씨가 운영 중인 4곳의 게임관련 광고마케팅업체를 통해 허위 계약을 맺고 매출을 몰아주는 수법으로 1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이렇게 확보한 비자금을 활용해 선수협 간부에게 수십억 원 규모의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온라인 야구게임을 개발한 업체로, 경쟁사인 C사가 한국야구위원회와 구단명·엠블럼 등의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2012년까지 구단명·엠블럼을 자사 게임에서 쓸 수 없게 되자 선수협을 상대로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 독점 계약을 따내려고 했다.
해당 게임의 라이선스 계약은 2009년 말에 이미 끝났지만, 당분간 현역 선수들을 실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선수협과 합의한 상태였고, 이를 굳혀 경쟁 게임이 라이선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독점 계약 로비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선수협 간부 B모 씨는 돈은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었고 브로커 이모 씨의 모함이라며 거듭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브로커 이모 씨는 이번 달 중순 귀국해 이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게임업계는 이번 사건이 게임업체가 연루된 로비 사건으로 알려지자 한창 성장 중인 온라인 야구게임의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하고 있다.
결국 선수협은 독점 계약이 아닌, NHN을 통한 라이선스 재판매를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