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M 넷마블 남궁훈 부문대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든어택> 재계약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번 발표는 30일 <서든어택>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형식으로 발표됐다. 이번 재계약 논란은 <서든어택>의 개발사인 게임하이가 넥슨으로 인수되면서 향후 상황에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오는 7월 10일로 계약이 만료되는 <서든어택>의 재계약을 위해 넷마블은 국내 최고 조건을 게임하이에 제시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고 주장했다.
디스이즈게임은 넷마블이 밝힌 <서든어택> 재계약과 관련한 발표 전문을 공개한다. 해당 내용은 공지사항 및 질의응답(Q&A) 형식으로 발표됐다.
제목 : 넷마블 대표 남궁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든어택 이용자 여러분. 넷마블 대표를 맡고 있는 남궁훈입니다. 항상 넷마블과 <서든어택>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서든어택>은 게임하이(넥슨의 자회사)가 개발하고 저희 넷마블이 지난 7년여 간 서비스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 개발사인 게임하이와 넷마블의 재계약을 앞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든어택>이 지금처럼 이용자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며, 계속 서비스될 수 있도록 게임하이 측과 최선을 다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든어택이 넷마블을 떠나 다른 곳에서 서비스됨으로써 이용자 여러분이 겪게될 불편을 방지하고자, 국내 최고의 조건으로 게임하이에 계약 연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수익배분율을 개발사인 게임하이의 몫을 훨씬 높여 7:3(게임하이:넷마블)으로 제안했으며, 재계약 금액도 업계 최고 규모인 15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넷마블만의 단독 서비스를 고집하지 않고 게임하이의 모회사인 넥슨을 포함하여, 다른 회사들도 서든어택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공동 퍼블리싱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로서는 이용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사업자로 할 수 있는 최선의 협상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좋은 결과로 계약이 연장되길 희망하며, 게임하이와 넥슨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든어택> 이용자 여러분 ! <서든어택>의 진정한 주인은 1,800만 이용자 한 분 한 분이십니다. 저희는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용자 편의를 가장 우선에 두고 최선의 재계약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1년 5월 30일 넷마블 대표 남궁훈 올림
<서든어택> 재계약 관련 Q&A
Q. 재계약이 완전히 불발된 것인가?
- 결론만 말하자면 아니다. 계약 만료는 7월 10일이며, 7월 10일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이용자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며, 게임하이-넥슨이 협조만 해 준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Q. 재계약 조건은 어떠한가?
- 국내 최고 금액과 조건을 제시했다.
계약금 150억 원, 기간 5년, 수익배분 70%(게임하이), 넥슨 및 타사와의 공동 퍼블리싱을 제안했다. 그것도 부족하다면 현재 계약안 연장하여 올해 말 12월까지 6개월을 연장해 준다면 이용자의 동의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맞춰 게임 데이터베이스도 이전할 수 있다는 사상 초유의 파격적인 제안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같은 조건은 국내 게임업체 역사상 최고의 조건이므로 게임하이-넥슨 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본인확인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제반 규정과 법률, 이용자 동의 등은 철저히 점검할 것이다.
Q. 만일 <서든어택>이 종료되면 넷마블에 손해가 크지 않은가?
- 계속 말했듯이, 계약 종료는 아직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단지 매출이 궁금하시다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7월 이후 매출은 재계약 때문에 많이 잡을 수 없다고 미리 예측하여, 올해 하반기에는 30% 정도 매출만 잡았기 때문이다. 금액으로는 매출 155억 원 정도다.
2011년 7월 10일까지는 매출이 정상적으로 잡히고, 그 후 12월 말까지 예상액은 매출 155억 원에 영업이익 38억 원 수준이라 미미하다. 말했다시피 재계약 조건이 바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반기에 매출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든어택>의 올해 하반기 예상 매출은 155억 원, 영업이익은 38억 원 수준으로 이는 게임부분 예상 매출의 4.5%, 이익의 6% 수준이다. CJ E&M 전체 부분에서 차지하는 매출은 1.1%, 이익은 2.5% 수준에 불과하다. 사실 신작 게임들의 성과에 따라 이 정도는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서든어택 매출 비중>
연도 | CJ E&M 넷마블(게임부문) | CJ E&M 전체 | 비고 |
2010년 | 539억 원(2400억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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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예상)년 | 383억 원(3400억 원) | 13,963억 원 | 2011. 3.1 합병 |
※ 2011년 7월10일~12월30일 서든어택 매출 예상: 155억 원.
※ 2011년 7월10일 이후 재계약 된다면 매출(채널링 기준 30%) 및 수익배분을 당사에 30% 수준으로 예측하여, 하반기 예상 매출 크지 않음.
Q. 이용자 환불 정책은 어떻게 되는가? 환불로 예상 손해 규모는?
- 아직 계약 완료가 된 상황이 아니므로 현재는 규모나 정책이 확정된 바 없다. 완료일까지 재계약 협상에 최우선으로 노력을 하고 이후에 불발로 결정된다면 유저들의 피해가 없도록 게임하이와 협의해 당연히 사용치 아니한 부분은 환불할 것이며, 보상안도 마련할 것이다.
Q. 재계약의 가능성은 남아 있는가?
- 물론 남아 있다. 우리는 7월 10일까지는 가능성이 단 1%라고 해도 노력할 것이다. 물론 게임하이 측의 일방적인 협상 의지가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용자를 위한다면 게임하이-넥슨도 사상 초유의 사태는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6개월 계약 연장만 해 준다면 회원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동의 및 정당한 절차 하에 DB까지 준다고 밝혔는데, 거절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수백만의 이용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Q. 앞으로 <서든어택 2>는 어떻게 되나?
- 2011년 6월까지 상용서비스를 전제로 계약을 맺은 <서든어택2>는 사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넷마블에게 제품을 공개하거나 설명해 준 적이 없다. 그럼에도 <서든어택> 재계약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게임하이를 믿고 기다린 것이다.
기존에 <서든어택>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고객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서든어택 2>에 대해서 게임하이 측은 어떠한 내용도 전달하지 않았고, 이는 넷마블이 <서든어택 2>를 서비스하게 되었을 경우 기존 <서든어택> 서비스의 넥슨 이관 차질을 우려해 고의로 지연하는 부당한 행위는 아닌가 싶다. 이번 건과는 별도로 계약 내용에 따라 당사의 권리를 요청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