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든어택> 유저들의 게임정보(DB) 이전 시기와 방법을 놓고 벌어진 게임하이와 CJ E&M 넷마블(이하 넷마블)의 갈등이 법원까지 갔다.
■ 게임하이, 7일과 15일 두 차례 가처분 신청
게임하이가 지난 7일과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넷마블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7일자 가처분 신청은 현재 넷마블이 제한하고 있는 <서든어택>의 ‘운영 및 패치 권한’을 다시 넘겨 달라는 내용이고, 15일자 가처분 신청은 유저들의 게임정보(DB)를 넘겨 달라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긴급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정해 오늘(17일) 바로 양사 관계자들을 불러 1차 심리를 진행했다. 2차 심리는 오는 24일을 전후해 진행되며, 이르면 이번 달 말 전에 재판부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하이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안이 급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운영 및 패치 권한은 당장 게임의 안정성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하루 속히 돌려받으려 했다는 것이고, 유저들의 게임정보(DB) 역시 오는 7월 11일 이후 넥슨닷컴에서 안정적으로 <서든어택>을 서비스하려면 하루 빨리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 17일 기자간담회에서는 “법적 강제 수단은 없을 듯하다”
게임하이 김정준 대표는 17일 서울 역삼동 넥슨 본사에서 열린 <서든어택> 기자간담회에서 “넷마블이 만약 DB를 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설사 법적으로 강제해서 받더라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 관련 기사 {more}
지난 7일과 15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이후 오늘(17일) 기자들과 만나 “법적 강제 수단은 없을 듯하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게임하이 관계자는 “김정준 대표가 말한 것은 유저 DB의 소유권이 넷마블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만약 정식 재판 절차를 밟는다고 했을 때, 설사 승리하더라도 그 시기가 늦어질 확률이 높기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한 것뿐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정상적인 서비스 이전을 위한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진행했다”고 말했다.
넷마블은 게임하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느긋하다는 입장이다.
넷마블 관계자는 “우리는 딱히 할 말이 없다. 게임하이에서 가처분을 걸었으면, 우리는 원리 원칙에 따라 대응할 뿐이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