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공포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하 오픈마켓법)에 따라 오는 6일부터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사전 등급분류가 폐지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픈마켓을 통해 공급되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게임물은 앞으로 자율적인 등급제도를 통해 출시된다. 다만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 게임물과 선정적 콘텐츠 등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은 여전히 게임위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 심사를 받는다.
소위 ‘오픈마켓법’으로 불리는 이번 자율심의는 게임물의 제작 주체와 유통 과정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에 대해서는 사후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각 오픈마켓을 통해 공급되는 게임물은 출시 이후 1개월 이내에 게임위에 신고하고 사후 등급분류 심의를 받게 된다.
게임위의 사전 등급 분류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범위와 자율 등급분류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7월 6일부터 게임물 일반폰,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의 오픈마켓에 제공되는 게임물로 게임위와 등급 기준 등 사전협의을 거친 후 자체적 등급분류 시행하게 된다.
협의 대상은 △등급 분류 기준, △이용 등급 구분, △등급 분류 절차, △내용 수정 게임물의 확인 절차, △내용 수정 게임물의 확인 절차, △연령 확인 절차, △이용 등급 및 내용 정보 등의 표시 방법 등으로 오픈마켓 사업자, 혹은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법률 개정은 오픈마켓 등 새로운 유통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용 게임물에 대한 사전 등급분류 제도를 개선하고, 일부 게임물이 사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해 게임물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